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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의료분쟁 조정법 '결사반대'

경기도의사회, 의료분쟁 조정법 '결사반대'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2.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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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원은 증거수집 기관으로 전락할 것" 비난
방어진료, 소극적 진료 양산하게 돼 국민 피해

경기도의사회가 의료분쟁 조정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에 반발하며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과 함께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면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책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은 의료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 조항으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며 "개정안에 따르면 감정위원나 조사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요양기관에 출입해 영장 없이도 관련 문서나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중재원의 중재가 시작돼도 의사의 형사처벌이 면책되지 않으며, 환자만 조정 절차를 중단하고 소송으로 갈 수 있다"며 "중재원은 조정기관이 아니라 분쟁 신청인이 소를 제기할 시 증거를 수집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진료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의료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악법이므로 소극적 진료와 방어진료를 양산하게 돼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는 한편, 감정위원이 의료기관에서 영장 없이 취득한 문서나 물건을 증거자료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당 내용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분쟁조정이 시작됐을 때 의료인의 형사처벌의 면책해줄 것과 함께 민사소송에는 없는 강제출석, 강제조사를 즉각 개정할 것도 요구했다.

또 무과실 강제 부담금을 의료계가 부담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이 재원은 정부가 100% 부담할 것과, 의료사고 감정은 전문가인 의료인에게 위임하도록 하며, 환자 보호자가 분쟁조정 기간 중 난동이나 폭력, 협박 및 업무방해를 할 경우 강력히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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