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8 21:27 (목)
지하철역 내 의원 설치, 서울시醫 "우려"

지하철역 내 의원 설치, 서울시醫 "우려"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2.18 10:0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철도공사, 6호선·8호선 역사에 병의원 입점 공고
서울시의사회 "감염병 사고 책임 전가할 가능성 높아"

서울 지하철 일부 역사 내에 병의원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 의료기관 편중 현상을 심화시키고,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최근 도시철도공사는 6호선 DMC역과 8호선 장지역에 의원 등의 입찰을 진행했다. 임대료는 5년 단기 계약에 연 1억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17일 성명을 내어 "서울·경기도 의료기관 수가 전국의 50% 이상에 달하는 등 의료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국내의 현실에서 지하철 역사에까지 병의원을 입점시키는 것은 의료기관 편중도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하철 역사 내에서 감염성 질환 환자를 진료할 경우 감염병의 급속한 전파가 발생할 수 있고, 밀폐된 지하 공간이라는 환경과 관련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도시철도측이 주장하는 지하철 역사 내 병의원 설립 목적은 역사 및 전동차 내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긴급구난 및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의사회는 하루에도 수십만 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오가는 역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하철 내 병의원에 지우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지하철 역사내 의료기관 설치를 위해 용도변경을 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행법상 병의원은 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어, 도시철도공사가 역사에 의료기관을 입점시키기 위해선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시민의 공용 공간인 지하철 역사를 근린생활시설로 지정하면 역사내 점포를 운영 중인 중소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늘어나고 공유지에 상업 시설을 난립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 1억원이라는 과도한 임대료는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지하철역 공간에 대한 법적·제도적 환경이 미비한 상황에서 서둘러 의료기관 입찰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며 사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