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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법, 복지위 통과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법, 복지위 통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2.1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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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중상해로 제한...중상해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복지부, '의식불명 1개월 이상·장애 1등급' 제안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협신문 김선경
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 대상 범위를 사망과 중상해로 제한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 전면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 대상 범위를 사망과 중상해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중상해 개념과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토록 했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특히, 대통령령으로 중상해 개념과 범위를 정할 때 형법상 중상해 개념을 준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신중을 기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상해 범위를 의식불명 상태 1개월 이상인 경우와 장애 1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다수의 법안소위 위원들은 중상해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조정신청 남용과 의료인의 행정·경제적 부담 우려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제안한 중재안, 즉 사망과 극히 제한적인 중상해 경우에만 강제 개시를 허용하는 것에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소비자원에서는 의료분쟁에 대해서 강제 조정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소비자원으로 몰리고 있다"면서 "법안 심의가 처음부터 잘못됐다. 경미한 의료사고에 대해 강제 개시를 하도록 하고, 나중에 사망이나 중상해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사실 보건복지부로서도 중상해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지 고민이 있었다. 그런데 법안소위에서 일단 중상해의 범위를 좁게 시작해서 점차 늘리자는 의견이 있어서, 대통령령 입안 과정에 반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부쳐질 예정이며, 법사위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만일 해당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법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며,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첫 의료사고 조정신청부터 적용된다.

▲ ⓒ의협신문 김선경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 이외에 보건의료와 복지 관련 9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안들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 의료기사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먼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김용익 의원 발의)은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에 관한 시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의결됐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문정림 의원 발의)은 국가 및 지자체가 심뇌혈관질환의 연구, 통계조사, 예방 등 심뇌혈관질환의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아, 권역, 지역별로 심뇌혈관질환 관리센터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의결됐다.

응급의료법 개정안(문정림, 정희수, 인재근 의원 등 발의)은 자동세동기의 명칭을 '자동심장충격기'로 변경하는 한편, 이러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응급구조사의 자격증 대여 금지를 명시하고,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응급구조사 취업 실태 등에 대한 신고제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심재철, 김현숙 의원 등 발의)은 의료인에게 일회용 주사 관련 의료용품의 재상용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일회용 주사 관련 의료용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해 역시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된 때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의료기사법 개정안(신경림, 김명연 의원 발의 등 5건)은 현재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된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의료기사 등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대학의 범위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산업대학·으로 규정했다.

의무기록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 이수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했으며, 콘택트렌즈 판매 시 유통기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의한 방법 외에 '구매 대행' 등을 하는 경우 처벌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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