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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빅데이터, 이젠 아이디어 싸움"

건보공단 "빅데이터, 이젠 아이디어 싸움"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2.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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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용지도 개발하면 대형병원 쏠림 완화 가능성도
올해는 보유한 데이터의 실질적 활용에 집중할 때

▲ 신순애 건보공단 빅데이터 운영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운영실이 올해로 설립 3주년을 맞았다. 신순애 빅데이터 운영실장은 16일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이젠 무엇보다 아이디어에 갈증을 느낀다"고 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더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 절실하다는 것. 그는 공단의 시각뿐 아니라 환자 안전과 국민 시각에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심층 연구와 더불어 외부 전문가 풀을 늘려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신 실장은 "대학교수 등 비상근 전문인력을 지난해 10명에서 올해는 15명으로 늘렸다"며 "학문적 근거를 토대로 빅데이터를 국민 건강 증진과 연계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다음은 신순애 빅데이터 운영실장과의 일문일답.

올해의 중점 사업은 무엇인가
보유한 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인 건강지수 참조표준' 개발이다. 구축이 어렵지 한번 만들어 놓으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에는 비만지수를 주제로 연령과 지역 등에 따라 자신의 현 위치를 진단해보는 작업을 했다. 올해는 검증을 거쳐 비만지수 참조표준 데이터를 등록할 예정이다. 비만지수가 어느 정도로 올라가면 질환 위험이 얼마나 상승하는지 등에 대한 작업을 비만학회와 공동 작업할 계획이다.

참조표준 구축이 되면 자가건강관리에 대한 동기부여에 활용될 것이다. 가령 비만환자가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어떤 병이 발병할 위험이 높아지는지 알게 되면 건강관리에 대한 동기부여로 관리를 잘 하게 만들어 발병을 늦출 수도 있다.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헬스맵 서비스를 위한 의료이용지도 연구에 이어 올해도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의료이용지도 연구에 집중하는 이유는?
환자들의 의료이용 패턴을 지역별 경제상황 등과 연계해 연구하면 사회경제학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대형병원 쏠림현상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환자 유출을 막고 지역 내에서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해당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를 위해 건강검진·노인 코호트 DB처럼 향후 의료이용지도 DB도 공개하려고 한다.

얼마 전 공개한 건강검진·노인 코호트 DB 반응은 어떤가
인기가 좋다. 건강검진 데이터는 혈당, 혈압, 비만도 수치 등이 들어있는 실측 데이터라서 연구에 활용하기 유용하다. 노인 데이터는 요즘 워낙에 노인연구가 이슈라서 요청이 많다. 가격은 1기가당 1만 5000원인데, 학술·정책연구 목적이면 50% 할인돼 7500원에 구입 가능하다. 이용 기간은 3년이다.

현재 데이터를 받는 데 절차상 45일이 걸린다고 돼 있는데, 2주에 한 번씩 열리는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기간만 잘 맞추면 최단 15일만에도 수령할 수 있다. 데이터마다 관리번호를 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논문을 발표할 때 관리번호를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올해 빅데이터운영실이 예산 중에서 플랫폼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다
빅데이터운영실 올해 예산이 73억원인데 이 중 플랫폼 구축에만 53억원을 배정했다. 올해와 내년에 걸쳐 플랫폼을 완성할 계획이다. 건보공단만이 유일하게 전 국민의 건강 데이터를 관리한다. 그만큼 여러 기관에 산재된 데이터를 연계하는 게 중요하다. 누군가 데이터를 잇는 인덱스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걸 건보공단 플랫폼이 하지 않을까란 기대를 갖고 있다.

우리가 구축할 빅데이터 플랫폼은 모든 통계자료가 집약된 클라우딩 시스템, 대국민 공공기관 맞춤형 통계제공 시스템, 개인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한 마이헬스뱅크의 3가지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웹서비스로만 제공하는 마이헬스뱅크 데이터를 모바일이나 PC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이처럼 빅데이터 활용에는 개인정보보호가 늘 걸림돌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올해 구체적인 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그간은 같은 사항을 두고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공공데이터법에서는 된다고 해 서로 상충하거나 애매한 경우가 많다. 건보공단이 데이터를 활용할 때 필요한 보완점을 정리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장애물이 무엇인지 정리해 규정을 개선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기관 위상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지만 위반한 건보공단 관계자도 처벌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선 보수적인 태도로 연구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사이에 균형점을 찾는 등 서로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심평원간의 데이터 중복 여부가 꾸준히 지적돼 왔는데
업무상 함께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데이터를 두고 자꾸만 중복된다고 하는데, 두 기관의 데이터는 다르다. 중복되는 데이터는 진료내역과 요양기관 정보뿐이다. 환자의 자격이나 보험료, 건강검진 데이터뿐 아니라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 등록 자료와 장기요양서비스 관련된 데이터는 건보공단만이 갖고 있다. 또 기관의 역할이 다른 만큼 가입자 대상 서비스는 건보공단이 하고, 의료기관 대상 서비스는 심평원이 하는 식으로 구분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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