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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2.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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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상 위해 발생시 면허취소 근거 마련...최대 3년 재교부 금지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행정벌 조항도 신설

▲ 1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의협신문 김선경
의료인이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사람에게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도록 한 때에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인체에 직접 주사하는 주사기 이외에 수액 백에 주사액을 주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카테터도 재사용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법안소위는 16일 회의에서 의료인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면허취소 등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2013년에 발의한 기존 개정안은 '의료인이 환자에게 일 회만 사용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회용 의료기기'로 재사용 금지 의료기기를 규정했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등이 소독 등을 통해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가 있다는 의견을 수렴해 재사용 금지 의료기기를 일회용 주사기로 한정하는 수정의견을 냈고, 법안소위는 보건복지부의 수정의견대로 의결했다.

처벌 조항은 심 의원의 안보다 대폭 강화됐다. 심 의원 안에는 금지 조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었지만, 법안소위 의결안은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대 3년 동안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행정벌로써 5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한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기관 감염·위생관리, 환자의 안전 및 편의에 관한 준수사항과 위반 시 처벌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신설된 준수사항은 ▲입원실 정원 초과 입원 금지 ▲입원실 남·여 구별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임부 입원 금지 ▲정신병 환자 정신병 입원실 외 입원 금지 ▲전염 우려가 있는 환자와 그 밖의 환자를 같은 입원실에 입원 금지 ▲전염 우려가 있는 환자가 입원했던 입원실 및 그 옷·침구·식기 등 완전 소독 전 사용 금지 ▲변질·오염 손상됐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진열·사용 금지 ▲외래진료실에서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 대기 금지 등이다.

처벌사항으로는 준수사항을 위반해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폐쇄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사·치과의사가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직접 조제(의약분업 예외 지역)한 경우에는 약제의 용기 등에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 개정안은 시행령의 규정해야 할 사항들을 제외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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