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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대신설법, 복지위 통과 무산 가능성 커져

국립의대신설법, 복지위 통과 무산 가능성 커져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2.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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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서 제동, 재심의 잠정 결정..."신중한 검토 필요" 중론
분쟁조정 강제·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법 논의 '촉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16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립보건의대·병원 설립법과 공공의료전담의대·병원 설립법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립보건의대·병원 신설법과 공공의료전담의대·병원 설립법 등을 심의했지만, 의대와 병원 설립 방법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심의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대·병원 설립법과 새누리당 박홍근 의원이 공공의료전담의대·병원 설립법을 심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인력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에 국립보건의대와 병원 각 1곳씩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정현 의원의 발의안에는 공감했지만, 박홍근 의원 발의안에는 법안 통과 시 최소 2개에서 최대 20개까지 의대와 병원 설립이 가능해, 의료인력 과잉공급과 예산 확보에 부담이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 의원의 법안은 국립보건의대와 병원을 설립하는 안이고 박 의원의 안은 의대와 병원을 최대 20개까지 설립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서 "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의대와 병원 각 20개씩을 신설하는 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박 의원의 안대로라면 의대 정원 관리는 교육부에서 병원 운영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며, 특히 박 의원이 제출한 예산 추계 자료상 추가 소요예산이 850억원으로 잡혀있는데, 병원을 신설해 운영하려면 인력이 2000명 이상 필요하는 등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 850억원으로는 제대로 된 병원을 설립해 운영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피력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의협신문 김선경
그러면서 "박 의원의 안대로 공공의료전담의대를 여러 개 설립할 경우 의료인력 공급과잉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 의원의 제안대로 국립보건의대와 병원을 1개씩 설립하는 것이 의대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안이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재정 당국과 관련 부처는 물론 관련 단체에서 반대하는 법안 추진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남 의원은 "공공의료전담의대·병원 설립은 물론 국립보건의대·병원 설립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재정 당국과 관계 부처도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도 반대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진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대·병원을 신설하기보다 기존에 있는 의료인력 양성·교육 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면서 "관계 부처는 물론 관련 단체에서도 반대하고,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는 의대·병원 설립 문제를 보건복지부가 무슨 자신감으로 추진하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은 공공의료전담의대 설립에는 동의하면서도 수련병원 신설에는 우려를 표명했다.

최 의원은 "현재 국내 병원들의 병상이 남아도는데 병원을 신설하는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존 국공립병원을 수련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박 의원의 법안은 의료취약지에 적절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법안"이라면서 "법안의 취지를 살리려면 공공의료전담의대와 그에 맞는 수련교육을 할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한데, 기존 국공립병원의 인력 구성과 시설로는 일차의료와 공공의료 전담 수련교육을 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공공의료전담의대·병원 설립과 국립보건의대·병원 설립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의협신문 김선경
이에 최 의원은 "공공의료전담의대 수련병원을 기존 국공립병원으로 지정하지 않고 신설하도록 하면, 정치권에서 이기주의적인 행태로 자신의 지역구에 병원을 설립하려 할 것이고, 이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게 될 것"이라며 공공의료전담의대 수련병원 설립에 반대하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법안소위는 의대·병원 설립 법안 심의에 이어,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등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법 개정안 5개도 심의했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의료기사들의 포괄적 업무규정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한 보건복지부의 수정안에 동의했다.

예를 들어, 임상병리사의 경우 '각종 의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를 업무 범위로 의료기사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외의 세부적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시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잠정 결정은 해당 개정안에 반대해온 일부 법안소위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것이어서, 법안소위 의결 전에 이의제기가 있으면 재심의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 관련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의료법 개정안도 심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국립보건의대·병원 설립법, 공공의료전담의대·설립법과 마찬가지로 16일 딱 하루만 법안소위가 열린다는 점, 법안소위에서 처음으로 심의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범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안소위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다만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와 올 초에 연이어 의원급 의료기관 3곳에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C형 간염 집단 발생 사태가 발생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사회적 설득력을 얻고 있고, 대한의사협회도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첫 심의임에도 법안소위 통과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지역 병상 총량제 관련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 ▲응급의료법 등 총 37개의 보건의료 관련 법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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