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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의대, 의학교육 평가결과 '1년 인증유예'

동국의대, 의학교육 평가결과 '1년 인증유예'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6.02.1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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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중 반복된 지적받은 사항 개선안돼 재평가 결정
서남의대(불인증)·가톨릭관동의대(인증유예)에 이어 '불명예'

2015년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 동국의대가 1년간 인증유예를 받았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2015년도 총 12곳 의과대학(가천·건양·경북·계명·단국·대구가톨릭·동국·연세원주·제주·조선·충남·충북)에 대해 의학교육 평가를 실시한 결과 11곳의 의과대학은 인증을 받았으나, 동국의대는 1년간 인증유예를 받은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로써 지금까지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 서남의대가 불인증을 받은 바 있으며,  인증유예를 받은 곳은 가톨릭관동의대에 이어 동국의대가 두번째가 됐다.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관계자에 따르면 동국의대는 총 97개의 평가항목 중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은 사항 때문에 인증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평가에서 동국의대와 비슷한 평가를 받은 곳이 2곳이 더 있는데, 동국의대의 경우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어 인증 결정을 내리지 않고, 1년후 재평가를 하는 것으로 판정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에는 총 12개 대학에서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결과에 대해 대학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 인증유예 사유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며, 재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불인증을 받으면 의사국가시험도 치르지 못하고, 외국에 나가서 의료행위를 못하도록 돼 있지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료법상에 나온대로 불인증을 받은 대학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평원은 1998년 7월 설립된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를 모태로 해, 국제적 수준의 의료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의학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의학교육에 대한 의과대학의 책무성을 고양하며, 의학교육의 질적인 수준 향상과 의학교육 기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2004년 2월 보건복지부 등록 재단법인으로 설립됐다.

또 2010년 인정기관 지정을 신청한 이후 2014년 정부로부터 의학교육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앞으로 의학교육 질 관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평원 산하 의학교육인증단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 41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제1주기 의과대학 인증평가 사업을 실시했으며, 32개 대학에 대해 완전 인증, 9개 대학에 대해 조건부 인증을 부여했다.

2007년부터 제2주기(2007∼2010년) 의과대학 인증평가 사업을 실시했으며, 제2주기 1차년도(2007년)에 5개 의과대학(서울·고려·성균관·울산·인하)을 대상으로 인증평가를 실시한 결과 5개 의과대학 모두 인증사업단에서 설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해 '인증'을 획득했다. 또 제2주기 2차년도(2008년)에 4개 의과대학(경희·아주·연세·영남)을 대상으로 인증평가를 실시했으며, 모두 '인증'을 획득했다.

제2주기 3차(2009)년도 14개 의과대학(가톨릭의전원·경상·동아·부산·순천향·원광·을지·이화·인제·전남·전북·중앙·한림·한양)을 대상으로 인증평가를 실시했으며, 14개 의과대학 모두 '인증'을 획득했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Post 2주기 평가(2012년∼현재)에서는 서남의대가 불인증, 가톨릭관동의대가 인증유예를 받은데 이어, 2015년 평가에서 동국의대가 인증유예를 받았다.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관계자에 따르면 서남의대 졸업생은 2018년 부터 의료법상 의사국가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정원도 감축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018년 신입생부터 의사국가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져 의평원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번에 인증유예를 받은 가톨릭관동의대와 동국의대는 1년 후에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졌지만  서남의대와 같은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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