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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통과 촉구

환자단체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통과 촉구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2.1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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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무응답에 자동 각하되는 제도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유일
사망이나 중상해로 범위 조정해서라도 개정안 도입돼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16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25번째로 상정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조정 신청 남발이 우려될 경우 사망이나 중상해로 범위를 제안해 개정안을 도입할 것도 주장했다. 

현재 환자가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진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만일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거나 14일간 응답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자동으로 각하된다.

이에 의료인 동의 없이도 조정 절차를 시행하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가 2014년 4월 1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됐다. 그러나 발의 2년이 다 되가는 16일에야 첫 법안심사소위를 앞둔 상태다. 19대 국회가 4월 13일 폐회되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도 자동 폐기된다.

환단연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원 이래 발생한 총 5487건의 조정 신청 중 43.2%에 해당하는 2342건만이 개시됐고 3077건은 상대방의 부동의 또는 14일 무응답으로 각하됐다"며 "의료진이 동의해 일단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조정 성립률은 90.6%로 매우 높다"는 점을 통과 근거로 들었다.

이어 "이같이 높은 조정률을 고려할 때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가 도입됐다면 상대방의 부동의 또는 14일 무응답으로 각하된 3077건 중에서 상당수의 의료사고가 조정돼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고액의 비용, 긴 소송시간, 입증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이 조항 때문에 조정신청자의 약 56.8%가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단연에 따르면 소비자단체들 역시 피해자 구제제도 중에서도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무응답할 경우 피해구제 신청을 각하하는 건 의료분쟁제도가 유일하므로, 언론중재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 등 다른 기관의 분쟁조정제도와 형평성을 맞춰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가 도입되면 조정이나 중재 신청이 남용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생길 수 있어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단연은 의료분쟁 조정신청 남발이 우려된다면 적어도 법률적 판단이 가능한 '사망'이나 '중상해'의 경우로 그 범위를 제한해서라도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단연은 "경상해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시행하는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는 차선책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 또는 중상해 의료사고는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감정을 통해 과실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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