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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21:53 (금)
의협 총회 1토의 회의록

의협 총회 1토의 회의록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0.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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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토의안건 심의분과는 2000년 4월 22일 오후 2시 10분 재적 대의원 65명 중 42명의 출석으로 성원되어, 개회하였으며 오후 3시 25분까지 1시간20여분 동안 참석 분과위원과 배석한 집행부 임원의 성이있는 토의 및 답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심의된 결과를 부의된 총 19개 안건의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안건인 의약분업 대책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부산 이상헌 대의원으로부터 의약분업은 의협의 최대현안으로서 완전의약분업 제도가 아니면 절대 반대한다는 전제하에 세부하상에 대하여 부의안건 모두를 집행부에 위임할 것을 제안하고 아울러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을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는 김종신 대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이창훈 의무이사로부터 설명이 있은 후 집행부에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토록 수임키로 하였습니다.

제2안건인 의료일원화 대책에 대하여 의협에서 의료일원화와 관련한 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시장 잠식, 국민들의 한의학에 대한 선호 등으로 의협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의료일원화에 대한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료법을 개정하여 양, 한방 영역 구분을 엄격히 하고 의료일원화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위해 연구팀을 구성하여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위임하였습니다.

제3안건인 의료전달체계 개선건은 의약분업 대책과 관련한 정책으로써 3차 진료기관에서의 5개 외래 진료과목의 폐지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재활의학과 및 가정의학과의 경우는 예외조항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과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2차 진료기관도 3차 진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집행부에 위임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제4안건인 의사인력 양산대책, 제5항 전문의 양성제도 개선, 제6항 의학교육 및 학술진흥 건은 일괄 심의하였습니다. 의대 신증설 및 증원감축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다른 어떤 사항보다도 중요하므로 장기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고, 의과대학 인정평가제도 실시에 대한 결과 공개를 통하여 사회적인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으며, 현재 의대인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동 위원회의 법적기관화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안영수 학술이사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제6항 의학교육 및 학술진흥과 관련 조승열 의학회 대의원으로부터 생명과학분야나 의료관계분야의 국가지원 연구비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의협에서 힘써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여 이를 수임토록 하였습니다.

제7항 의료기관 세제개선, 제8항 의료기관 신용카드대책, 제9항 보건소 기능개선, 제10항 1차 의료기관 활성화대책, 제11항 주치의제도대책, 제12항 적출물처리대책을 일괄 심의하였습니다. 제11항 주치의제도는 공식적인 의협 입장은 반대이나 회무보고서상 워크샵 자료에서는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므로 오해의 여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라는 요청이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수임토록 하였습니다.

제13항 방사선 관련대책에 대해서는 검사 및 수리기관을 분리토록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이를 분리 추진하고, 각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자체 검사수리기관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이창빈 의무이사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14항 정보통신업무와 관련 kmain상의 무절제한 내용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아울러 현재 법제이사 소관의 의협 상담실의 운영을 정보이사 소관으로 이전토록 집행부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제15항 대국민 홍보강화 건에 대하여 홍보효과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홍보 전문가를 육성하여 활용하고, 홍보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시도의사회 조직을 활용하는 홍보방안과 방송 및 신문지상의 비의료인 또는 한의사의 비과학적인 방송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제도를 마련, 자료화하여 대국민홍보로 활용하고 의료전문방송국 설치 등도 검토하도록 집행부에 위임하였습니다.

제16항 대외기능 강화, 협회조직 강화, 수익사업 등 의협 일반회무 반영 건과 제17항 공제화 활성화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위임하였습니다.

제18항 의권쟁취특별위원회 활성화 건에 대해서는 정관상에 위배되지 않도록 특별위원회로 운영하고, 운영기한은 의쟁투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9항 기타사항 중 예방접종 대책건에 대해서는 국가의 예방백신 안전성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예방접종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없는 언론보도가 국민들의 의사에 대한 불신의 한 원인이므로 향후 국가가 백신관리 운영체계를 개선토록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1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에 상정된 19개의 안건을 모두 심의, 완료하고 오후 3시 25분에 폐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4월 22일
제1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 최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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