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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백신접종 부작용, 제약회사 책임없다
백신접종 부작용, 제약회사 책임없다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3.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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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예방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제약회사나 접종 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5부(재판장 조승곤 부장판사)는 3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백신과 소아마비 백신 등 전염병 예방백신을 접종한 뒤 시력과 청력을 잃었다며 김모(당시 생후 6개월)군 가족이 국가와 서울시, 노원구청, 제약업체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군에게 발생한 뇌손상은 백신의 부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 백신이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제약업체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는 백신 시판 전에 식약청을 통해 각종 국가검정을 거쳤고 사고직후 전량 봉함후 품질검사를 재실시했으며 문제의 백신이 통상적인 범위내의 안정성을 넘어섰다고 보기 힘들어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발생 당시 노원구 보건소 공무원들의 백신 보관상 잘못을 찾기 어렵고, 예방접종시 접종불가자를 식별하는 예진업무나 접종후 주의사항 고지를 소홀히 했다고도 볼 수 없어 노원구도 손배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의료 소비자와 의료인 사이에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의료 서비스 수혜자 입장에서는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도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국가보상 이외에는 관련 기관, 제약사 등에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의협 포털사이트 회원 게시판에서는 이번 판결과 관련, 백신 제조과정과 보관에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국가 배상은 마땅하다는 주장과, 예방접종은 부작용을 감수하겠다는 본인의 선택으로 봐야하므로 국가나 관련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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