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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과자 성분도 따지는 시대에 한약은 왜?"

전공의들 "과자 성분도 따지는 시대에 한약은 왜?"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2.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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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한약 검증 없는 체계가 사건의 발단
허술한 유통 방치한 식약처에 더 큰 책임 물려야

 
최근 한약을 먹고 말기신부전을 진단받은 환자에게 한의원이 약 2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해 모든 한약의 성분 및 용량 표기를 즉각 의무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협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한약의 관리감독을 소홀이 한 한의사와 탕전실을 운영한 한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은 합당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한약 관리를 책임지는 식약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은 실험실 생쥐가 아니다"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대전협은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대상에서 한약제제를 제외하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제24조 제1항 제4호를 들며 "이는 사실상 거의 모든 한약이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한다. 과자 한 봉지에도 원산지와 성분·용량을 표시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현대사회에서 환자 치료에 쓰이는 약의 안정성 및 유효성 평가 없이 처방을 허락한 행위가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 된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한약이 허술하게 유통되도록 방관한 식약처에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식약처에 모든 한약의 성분과 용량·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고, 모든 한약에 대한 안정성 및 유효성 평가를 시행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어떤 한약이 어느 정도 투여됐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원인 감별 및 적절한 진단이 어렵고,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다. 원산지를 속인 한약재와 중금속이 검출된 한약, 말기암 환자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고가의 한약 및 약침 사용으로 환자 상태를 악화시킬 때 우리는 분노한다"며 "환자가 자신이 투여받는 약물의 정체를 아는 건 상식이자 환자의 권리다. 식약처가 한약 검증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건강에 대한 기만이자 의무 소홀"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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