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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먹고 만성신부전증..."독성검사 왜 안하나?"
한약 먹고 만성신부전증..."독성검사 왜 안하나?"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2.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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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부작용 한의원 1억9천만원 배상 판결
추무진 의협회장 "임상시험·독성검사 의무화해야"

한약을 복용한 뒤 신장 손상을 입은 환자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데 대해 의사 단체는 모든 한약제제에 대한 임상시험 및 독성검사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독성물질을 함유한 한약재가 포함된 한약을 복용한 후 신장질환이 발생한 환자 A씨가 한의사와 가맹업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억 96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한약재 납품회사가 독성 문제로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관목통)를 납품, 한약사와 한의사 모두 이를 알아채지 못한 채 환자에게 처방하면서 벌어졌다.

관목통은 신장을 손상시키는 독성물질인 아리스톨로킥산(aristolochic acid)을 함유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이 성분이 함유된 약제를 복용한 환자 70%가 신장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신장이 손상된 기록이 남아있다.

모든 의약품은 현행 법령·기준에 따라 부작용·품목허가정보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한약·한약제제는 안전성·유효성 관련 법령·고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임상시험·독성검사 등 안전성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11일 "한약은 어떤 약이 어떻게 납품되는지 과정도 알려지지 않고 있고, 일단 한약으로 만들어져버리면 무슨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독성을 갖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다"며 "한약도 의약품 처럼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만 국민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14년도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키는 마황 성분이 함유된 한방 비만치료제의 문제점을 공개했고, 작년 3월에는 전국 응급의학과 전문의 대상 설문조사에서 약 97%가 한방진료로 인한 부작용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동안 의협은 꾸준히 한약제제의 성분검사, 독성검사 의무화를 요구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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