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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 의심환자 철저히 신고해달라"

"지카바이러스 의심환자 철저히 신고해달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2.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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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일선 의료기관에 지카 바이러스 대응지침 안내

설 연휴를 맞아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어 지카 바이러스 국내 유입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일선 의료기관에 '지카바이러스 의료기관 대응지침'을 내리고 의심환자에 대한 신고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카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뎅기열, 메르스, 치쿤구니야열 등 제4군 법정 감염병 관련 의심환자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의심환자에 대한 신고 대상은 해외 여행력을 가지고 있으며, 증상을 확인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진단기준은 최근 2개월 이내 환자 발생 국가를 방문한 사람 중 귀국 후 2주일 이내에 37.5도 이상의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염·결막염·근육통·두통 증상 중 1개 이상을 동반하 는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는 과테말라·도미니카공화국·멕시코 등 중남미 26개국과 아시아 지역에서는 태국,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카보베르데다.

의협에 따르면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감염병 발생 신고서'를 작성해 지체 없이 관할지역 보건소로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해야 한다다. 신고 시 임상증상과 역학적 특성이 유사한 뎅기열, 치쿤구니야열도 동시에 의심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2주 이내 중동 지역을 방문한 후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의심되는 만큼 추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다.

또 최근 2개월 이내에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국가 방문력이 있고, 귀국 후 2주 이내에 지카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 확진 검사 권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의협은 "지카바이러스 의심환자에 대한 철저한 신고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귀국 후 2주 이내에 의심증상이 나타난 국민은 인근 의료기관을 방문해 여행력을 반드시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메르스 사태에서도 나타났듯이 해당 지역을 방문한 사실을 의료진에게 알려줘야 의료진이 감염을 의심하고, 증상에 대한 검사 과정을 거칠 수 있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9일 지카바이러스가 발생한 국가의 여행객을 대상으로 발생 국가 방문 후 증상이 없어도 한 달 간 헌혈을 지양하고, 남성의 경우 한 달 간 콘돔을 사용할 것과 가임여성은 한 달 간 임신 연기를 권고한 예방 수칙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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