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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위법한 처분 참을 수 없었다"
"건강보험공단 위법한 처분 참을 수 없었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2.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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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사, 187만 원 환수 통보에 나홀로 소송...승소
"공단의 묻지마식 처분, 법적 대응하면 승소 가능"

▲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가정법원이 함께 있다.
법률적 근거가 없는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며 나홀로 소송을 제기한 A의사가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A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소송(2015구합74418)에서 187만 1670원을 환수한 공단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A의사는 2009년 10월 27일부터 2010년 6월 8일까지 B병원장으로, 2010년 6월 9일부터 C요양병원장으로 재직했다.

공단은 A의사가 개설한 B병원과 C요양병원이 의료법이 정한 기준을 위반해 개설한 요양기관(사무장병원)임을 이유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187만 1670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해 징수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비용이 재가급여·시설급여·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된 비용이어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수급자에 관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수급자가 아닌 사람에 관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에게 각종 활동을 지원하거나 수급자를 간병하는 행위 또는 이를 갈음하는 현금 등을 말하는데 의사소견서 발급은 이와 같은 활동의 지원이나 간병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단이 처분을 하면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필요한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기요양기타징수금(부당이득금)으로 분류해 통상적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징수처분을 할 때와 달리 취급한 점도 지적하며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재가급여·시설급여·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비용에 대해 징수하는 처분을 했다고 봐야 하므로 위법하다"며 A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에 대해 A의사는 "사무장병원 사건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 그러나 법률적 근거가 없는 공단의 환수 처분은 위법하다고 생각해 나홀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공단의 무조건이고, 위법한 처분에 법률적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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