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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시아 비판 의사 이어 시민단체 대표 '재갈'
넥시아 비판 의사 이어 시민단체 대표 '재갈'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2.0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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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강석하 과학중심의학연구원장 벌금형
"효과증명 요구는 암 환자 위한 것... 결백 밝힐 것"

 
법원이 넥시아의 항암 효과를 검증하라며 비판에 앞장선 현직 임상교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데 이어 과학시민단체 대표에게 벌금형 처벌을 잇따라 내렸다.

의정부지방법원은 1일 넥시아를 개발한 최원철 교수를 비롯한 동료 한의사들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한 강석하 과학중심의학연구원장에게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넥시아는 대한민국 약전과 대한민국 약전외 한약(생약) 규격집에 수록돼 있어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한의사가 처방할 수 있도록 국가제도로 보장돼 있고, 현행법상한의사가 처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을 게시했다"며 "넥시아가 효능이 없는 약임에도 고액의 돈을 받고 팔면서 직원을 고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넥시아의 효능을 거짓으로 꾸미는 댓글까지 달도록 지시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넥시아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이 안됐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위계로서 고소인들의 병원 매출이 급감하고, 넥시아 치료를 받는 환자들로부터 항의전화를 받는등 진료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를 적용했다.

강석하 원장은 1심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 원장은 "최원철 교수는 넥시아가 충분히 검증됐다고 주장하지만 의학계에서 효능을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인 이중맹검·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지적했다"고 밝혔다.

또 "환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의사들이 사용하는 항암제와는 달리 넥시아 등의 한약은 임상시험으로 효과를 입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린 것을 재판부는 한약에 대한 허위의 비방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상시험을 하면 효과가 있으리라고 믿었던 약이 실제로는 환자의 병을 악화시키거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고 지적한 강 원장은 "효과가 있는 약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효과가 없고, 어떤 사람은 우연히 악화되기도 한다. 아무 효과가 없는 약이라도 우연히 좋아지거나 우연히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넥시아도 효과가 없거나 악화된 사례가 없을 수 없고, 이들의 사례를 모아 비교해야만 넥시아가 환자의 수명을 재촉하는지 늘려주는지 알 수 있다. 또한 명백한 피해사례로 확인이 된다면 환자단체연합회나 과의연에서 소송을 도와줬을 것이고, 앞으로도 피해자가 등장하면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강 원장은 "카페에 글을 올리고 불과 며칠 만에 포털에서 명예훼손이라며 게시중지 요청이 들어와 중지시켰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제가 언론중재위원회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글이 다시 복원됐다"면서 "최원철 교수가 넥시아 관련 글을 모니터링하면서 불리한 내용은 포털에 게시중지를 요청했음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했다는 부분에 대해 강 원장은 "'최원철 교수가 홍보직원을 두어 넥시아 효능을 거짓으로 꾸민다'는 내용은 전혀 없음에도 재판부는 이같은 내용을 카페에 올린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강 원장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환자를 도우려는 선의에서 한 행동으로 어느 한 부분도 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강 원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의성 관계자는 "제1심 법원은 피고인 변호인 측 주장의 당부에 대해 일체의 판단도 하지 않고, 오로지 검찰의 공소사실만을 적시했으며,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만을 나열해 유죄판결을 했다"며 "제출된 증거에 대해 증거동의를 하고 입증취지 부인의 진술을 했음에도 마치 공소사실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잘못된 내용이 기재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변론종결 당시의 공판조서 기재내용을 보면, 참여 변호인이 '이OO 변호사'였음에도 '성OO 변호사'로 이름을 잘못 기재했다"며 재판부의 무성의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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