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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공의특별법' 하부 규정 마련 착수

의협, '전공의특별법' 하부 규정 마련 착수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2.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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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포스팀 구성,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독립 등 논의

전공의 특별법 후속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협이 팔 걷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제정 법률안'은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주당 근무시간 80시간이 여전히 과도하고, 수련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전공의특별법 관련 하부 규정 제정 대책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TF 위원장은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이, 송명제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간사를 맡았다.

TF는 첫 회의에서 △수련병원에 대한 보상 방안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독립 △수련규칙 제출의 접수업무 위탁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적 제재방안 △전공의 처우 개선 등이 하위법령에 포함돼야 할 주요 안건으로 선정했다.

또 앞으로 정부가 하위법령을 제정하면서 예외규정 등 편법을 통해 전공의에게 불합리한 제도를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수련병원에 재정지원 등 보상을 빌미로 PA제도가 합법화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해 정부와 다른 단체도 수용 가능한 공신력·객관성을 갖춘 제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의료정책연구소에 연구용역 의뢰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전공의특별법 하부규정 제정 대책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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