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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6년제저지합심
약대6년제저지합심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3.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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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한의사협 공동보조 합심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약대 6년제'가 새로운 현안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협과 대한한의사협회 양 단체는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약대 6년제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의협과 한의협의 반대입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약대 6년제 철회에 강한 힘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상진 의협회장·정재규 치과의사협회장·안재규 한의사협회장은 최근 신년 인사를 겸한 회동을 갖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 청원 ▲약대 6년제 추진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김홍신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사 문제 등 3개 단체가 직면해 있는 공통 현안들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신 회장은 약대 6년제 추진과 관련해 "대부분의 약사가 약국개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극소수의 병원 임상약사를 위해 수업연한을 2년 더 연장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 라고 지적하고 "약사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보건의료의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 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약대 6년제에 대한 반대는 한의사협회측도 의협과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날 3개 단체장 회동에서 확인됐다.

한의사협회회 한 관계자는 "약대 교육연한을 연장할 만한 명분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이를 강행하는 것은 무모한 행태" 라고 지적하고 "특히 한약분쟁을 겪으면서 어렵게 시행된 한약사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된다면 제2의 한약분쟁으로 또 한차례 대혼란을 겪을 수 있다" 는 강한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약대 6년제 추진 문제는 대통령 직속 약발특위에서 의결된 사항이며, 현재 복지부와 교육부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공약에서도 '강한 의지'를 드러낸 부분이다.

하지만, 엄청난 국민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강행한 의약분업의 원칙에서 보면, 약대 6년제 추진은 명분이 없으며 더욱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전체적인 틀을 생각한다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것이 의협의 공식적인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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