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국제 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 따라 위기평가회의 개최
"바이러스 국내 유입사례 없어...관심단계 경보 유지, 방역 강화"
중남미에서 시작된 지카바이러스 유행이 동남아시아로 확산되면서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을 선포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국내 대응조치를 긴급하게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지카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해외에서 국내에 환자가 유입된 사례가 없고 국내 매개모기의 활동이 없는 시기인 만큼, 현재 '관심 단계'의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경보 수준은 관심 단계를 유지하더라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는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 국민과 임신부, 의료기관 등 대상을 세분화한 행동수칙을 마련·안내하고, 국민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법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주기를 당부했다.
여름철 모기 활동 시기에는 유입환자로부터 국내 전파가 가능하나, 지카바이러스를 옮기는 흰줄숲모기의 서식처가 제한돼 있고 개체밀도가 낮아 국내 전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어 정 직무대리는 "지난달 29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제4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돼 신속한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이 의심환자 진료 시 신고 의무를 부여해 역학조사 등 감염병예방법상 규정된 방역조치의 신속한 수행이 가능해졌으며, 바이러스 진단 체계와 검체 의뢰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2개월 이내에 지카바이러스가 유행했던 지역을 2주 이내에 방문하고 발열, 발진, 근육통, 결막염 등 임상 증상이 나타난 경우, 또는 의사의 임상 소견으로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검체 의뢰 대상이며, 다만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없는 경우는 확진 검사를 권하지 않는다.
매개체 감시와 방제도 강화한다. 매개모기의 전국적인 분포를 조사하고 국내 모기 대상 바이러스 감염 여부 확인 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하고, 남미지역 입항 항공기 등에서 매개모기 발견 시 소독 시행 등 조치하고 검역 구역 내 모기를 방제를 한다.
입국자 대상 검역과 출국자 대상 예방 홍보도 강화한다. 발생 국가 출국자 대상 지카바이러스 예방법 SMS 전송과 예방수칙 등 리플릿 배포, 인천공항 내 안내방송 등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위험국 입국자가 발열 등 의심증상 있는 경우 역학조사 후 필요 시 검체 채취와 검사를 한다.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임신부 보호 대책도 강화한다. 임산부의 발생국 대상 여행 연기 권고하고, 산부인과 학회와 공동으로 임신부 교육홍보 자료 개발, 분만기관 통해 배포·상담, 임신부 관련 인터넷 카페 통해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일반 국민과 임산부, 의료기관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행동수칙도 발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우선 일반 국민에게는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국가를 확인하고(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모기예방법을 숙지, 모기퇴치제품 및 밝은색 긴소매 상의 및 긴 바지를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여행 중에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생활하고, 야외 외출 시 밝은색 긴 소매 상의 및 긴 바지를 착용, 모기 퇴치 제품을 주의사항 확인 후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귀국 후 1달간은 헌혈을 하지 말고, 남성의 경우 증상이 없어도 1달간 콘돔 사용을 권고했으며, 2주 이내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도록 했다.
임산부는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로의 여행은 출산 이후로 연기하는 것을 권고했다. 여행을 연기할 수 없는 경우 여행 전에 의료진 상담을 받도록 하고, 여행한 경우에는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산전 진찰을 받던 의료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태아 상태를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했다.
의료기관은 발열, 발진 환자 내원 시에는 반드시 해외 여행력을 확인하고 최근 2주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 여행력이 있는 경우 지카바이러스 의심증상 기준에 합당한 지 확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