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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연수교육 입·퇴실 시간 기재해야

이달부터 연수교육 입·퇴실 시간 기재해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2.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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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자필서명 등으로 확인, 부분평점도 인정

이달 부터 의사 연수교육에 참여하는 의협 회원들은 교육 입실·퇴실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또 전체 강좌를 다 듣지 않고 일부 강의만 들어도 평점이 일부 인정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연수평점 관리 지침을 회원들에게 안내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2월 1일부터 연수교육 참석시 반드시 교육 입실 시간과 퇴실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2회의 출결확인을 해야 평점을 받을 수 있다.

교육 주관 기관이 바코드·RF카드·지문인식 등 자동출결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2회 접촉해야 하고, 연수교육 등록대장이 비치돼 있는 경우에는 2회의 자필 서명 및 입·퇴실 시간을 기재해야 한다. 1회만 확인 될 경우 평점을 받을 수 없다.

입퇴실 시간을 확인해 교육 시간에 따라 평점이 부과된다. 1∼ 3 평점이 신청된 연수교육의 경우 2회 이상 출석 확인시 평점이 부여된다. 4∼6 평점짜리 교육 역시 2회 이상 출석 확인시 평점이 인정되는데, 수강 시간에 따라 부분평점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2시간 초과 ∼ 3시간 이하 = 3평점 △3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 4평점 △4시간 초과 ∼ 5시간 이하 = 5평점 △5시간 초과 = 6평점 등이

이번 평점관리 지침 개선은 지난해 발생한 C형간염 집단 발병 사태에 따른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사건이 발생한 모 의원 원장의 부인이 연수교육에 대리 출석한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면허관리체계 관리 및 연수교육 출결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의협은 "정부가 대리출석 근절 및 연수교육 평점 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그동안 연수교육평가단에서 출결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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