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포 6개월 후 시행
고용 안정 이뤄지면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예상
대한간호협회가 보건소 방문 간호사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법률이 통과한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취약계층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방문 간호사 등의 고용안정을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고용 안정 내용이 담긴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정부로 이송했다.
이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지역보건 의료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 의무가 추가됐다. 이를 통해 통해 유능한 전문인력 채용과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여성과 노인, 장애인이 보건의료 취약계층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이들에게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중 하나인 '여성·노인·장애인의 건강유지·증진 업무'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업무'로 변경,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의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그동안 보건소는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취약계층을 방문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들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운영돼 고용불안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간협 관계자는 "보건소 방문간호사의 고용 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방문은 물론 신경림 국회의원실을 통해 관련 법안 초안을 작성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히며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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