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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우리의 소원은 독립"
전공의들 "우리의 소원은 독립"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2.0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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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눈치'에 공식 민원만 50건, '수련 취소' 협박까지
철저한 감독 이뤄지는 객관적‧독립적 수련기구 절실

▲ 정용욱 대전협 복지이사.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대한병원협회에서 운영하는 전공의 수련평가 기관의 유명무실함을 지적하며, 현재 논의 중인 전공의 수련평가위원회 구성원 중 병협 인원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전협은 "2014~2015년간 익명과 비공식 상담을 제외하고 대전협에 공식 접수된 민원만 50여개다"라며 "수련평가 기관에 문의해 봐야 해결은 되지 않고 본인 신변만 위협받게 되기에 대전협에 민원을 접수하는 전공의들이 많다.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있다는 병협 주장과 달리 고통을 호소하는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유명무실한 수련평가 기구를 운영해 온 병협이 새로운 수련평가 기구에 합류한다면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라며 "병협 추천 위원은 최소로 진행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수련평가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민원을 가장 먼저 상담하는 정용욱 대전협 복지이사는 "피교육자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인 신분 탓에 통상적인 근로시간을 훨씬 넘어서는 업무시간에 대해서도 '교육 받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란 애매한 대답을 듣게 된다"며 "이의를 제기하면 근거도 없이 '수련을 취소당할 수도 있다'고 협박하는 수련병원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수련병원의 논리대로라면 전공의들의 업무가 전문의 자격에 필요한 필수적인 교육이 돼야 하는데, 정작 주어지는 업무는 '염가에 고용된 계약직 의사'에게 시키는 일 뿐이며 내실 있는 교육을 요구하는 전공의의 요청을 묵살하기도 한다"며 "현재 전공의의 이중적인 포지셔닝은 '갑'인 병원 측에서 전공의를 유용하게 부릴 수 있는 좋은 핑계로 오용되고 있을 뿐"이라며 목소리를 높혔다.
 
또 "전공의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 전공의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내부적으로 쉬쉬하는 데 급급한 사용자들의 협의체인 병협이 스스로 수련평가를 하는 현재의 비정상에서 벗어나, 전공의 특별법에서 규정되는 수련평가 기구는 정상적이며 공정한 방향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신설될 수련평가 기구의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를 통해 같은 민원이 무한 반복되는 현 상황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송명제 대전협회장은 "전공의 특별법이 통과된 후 전공의 수련의 질 및 근무환경에 대한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공의들 수련을 객관적으로 보게 됐다는 측면에선 좋지만, 역으로 그간 수련을 담당했던 기관이 너무나도 무책임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대전협은 이런 점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욕설과 폭행에 강제 당직까지...거부하면 협박도
한편, 대전협이 밝힌 수련 관련 민원은 크게 다섯 가지 종류다.

먼저 교수, 스태프, 과장급의 전공의에 대한 욕설과 폭행이다. 정용욱 대전협 복지이사는 "전공의에게 일어나는 최악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병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는 한 드러나기 어렵다"며 "병원 측에 사실확인을 요청해도 재발방지만 약속할 뿐 구조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근무조에 두도록 방치하는 등 실제 개선을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환자나 보호자에게 전공의가 일방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했을 때도 병원 측은 수수방관하거나, 병원 평판을 고려해 전공의에게 굴욕적 합의를 종용하며 사건을 덮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병원 내부적 개선이 있을리 만무하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수련 및 전문의 취득 기준과 상관 없는 규정을 들며 부당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대외용으로는 주당 80시간 근무에 맞춘 당직표를 두고 실제로는 100시간이 넘는 근무를 강요하며, 이에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전문의 자격 취득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협박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징계 협박으로 당직을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또 타과 전공의가 미달되면 해당 과의 과장이나 스태프 선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가정의학과 전공의 등의 당직 수를 대폭 늘리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징계 압박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 당직이 교육의 일환이라며 당직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까지 발생한다고 폭로했다.

전공의들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 및 당직비 등을 조절해 통보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복지이사는 "당직비 등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지급하라는 판례가 잇따르자, 본봉 시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줄이고 나머지를 당직비로 계산하는 꼼수로 근로계약을 개악하려는 수련병원들이 생긴다"며 "병원 경영 악화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급여 당직비, 휴가비 등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정 복지이사는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이후에도 병동업무 및 당직 등을 조절해주려는 노력은 커녕 '원래 전공의만 하던 일'이라며 온갖 의국 내 잡무까지 모두 떠맡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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