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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인센티브 2월 1일부터 시행

전문병원 인센티브 2월 1일부터 시행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1.3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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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병원협의회 29일 신년하례회 "전문병원 강점 살려야"
정규형 회장 "의료전달체계 변화 속에서도 전문병원 살아남을 것"

▲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신년하례회가 1월 29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전국 주요 전문병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힘찬 새출발을 다짐하고 있다.ⓒ의협신문 송성철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전문병원제도가 도입된 지 7년 만에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111곳 전문병원 종별로 입원관리료·외래관리료·의료질 지원금 등의 수가를 신설, 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규형 대한전문병원협의회장(한길안과병원 이사장)은 1월 29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신년하례회에서 "전문병원제도가 시작된 이후 처음 관리료와 의료질 지원금을 받게 됐다. 비록 수가는 적지만 시작이 중요하다"면서 "전문병원 제도는 대형 대학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것을 막고, 가까운 곳에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제도인 만큼 회원 병원들이 강점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의료전달체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전문병원제도 시행 취지에 맞게 운영해 나간다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망한 정 회장은 "앞으로 전문병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전문병원은 상급종합병원 못지 않은 환자 구성 비율·의료 인력·필수 진료 과목·병상 수·임상의 질·의료 서비스 수준 등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검증하는 까다로운 검증 과정을 필수적으로 통과해야만 한다"며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병원이 전문병원인양 홍보함으로써 오해와 혼란을 부르고 있는 데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전문병원협회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전문병원이 아니면서 전문병원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법적인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년 하례회에 참석한 전문병원장들은 "어떤 모임이건 회비를 내고, 회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힘을 받을 수 있다"며 "전문병원협의회가 보다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단합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노성일 감사(미즈메디병원 이사장)는 "병원을 경영할 때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이 윤리와 투명성"이라며 "전문병원들이 준법 경영을 통해 윤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전문병원 입원관리료·외래관리료·의료질 지원금 등 신설 수가는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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