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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특별법...교수 더이상 외면시키면 안돼"
"전공의 특별법...교수 더이상 외면시키면 안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6.02.0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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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세미나, 수련환경 개선 정책·지도전문의 역할 고민
수련교육 질 담보 위해 교수 역할 중요...하위법령에 반영돼야

 
2015년 12월 전공의 특별법이 제정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은 특별법이 너무 피교육자 입장만 반영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별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담당할 교육자인 교수와 피교육자인 전공의, 그리고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이 머리를 맞대고 수련교육에 대한 표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실은 교수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1월 29일 제주도 핀크스클럽홀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정책과 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수련환경 개선, 현재 수행된 수련환경 개선 내용(송명제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정책과 수행을 위한 수련병원(심태선 서울아산병원 교육수련실장)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지도전문의 역할(박중신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 ▲전공의 수현환경 개선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역할(유화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등이 논의됐다.

▶법 제정 취지 공감…전공의-교수-의학회 생각은 달라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부분 전공의 특별법이 제정된 배경과 취지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대전협, 대한의학회, 교수협의회의 생각은 조금씩 달랐다.

먼저 송명제 대전협 회장은 "이번 특별법에는 정부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과, 주당 80시간이라는 수련시간이 명시됐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수련평가위원회가 병협 중심의 폐쇄적인 운영이 아니라 의료 관련 단체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해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송 회장은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17년까지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논의중에 있으며, 앞으로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 전공의 수련 표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각 수련병원별로 실태조사를 하면 각 과별 수련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 전공의 수련교육 표준화를 위해 관련단체와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중신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는 "대한의학회는 지금의 수련환경은 안된다는 것에 공감하는 것이고, 수련교육도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특별법 제정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공의 특별법 문구 하나하나에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또 "전공의를 일꾼처럼 생각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훌륭한 전문의를 키워내는 것이 의학회의 역할이라고 본다"며 "수련평가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위법령을 잘 만들어야 지도전문의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이사는 "지금까지 전공의 교육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전공의 누구나 어느 병원에서 수련을 받더라도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추도록 표준화된 수련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훈용 교수협의회장은 "전공의 수련환경이 나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상황이고, 의료계가 스스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수련환경이 더 좋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뒤늦게 대응하는 모습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 회장은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의협은 수련환경 개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이미 예측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전공의를 교육해야 할 교수들이 수련시간 조정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어야 하는지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수련시간 조정 등에만 모두가 열을 올리고 논의를 하는데, 수련환경 개선에는 수련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의협이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정부에 정책건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하위법령 제정 난관 예상…의료계 하나된 의견 모아야
이처럼 전공의 특별법을 놓고 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전공의, 교수, 병원, 의학회 등 모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또 각 직역 및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협의체 조차 없어 법이 시행되더라도 삐그덕 거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전공의 특별법 하위법령을 만들 때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송명제 대전협 회장은 "교수협의회에서 비용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 산하에 수련평가모니터위원회가 구성돼 각 수련병원별로 전공의 수련에 드는 시간, 비용을 자세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훈용 교수협의회장은 "특별법 제정 때부터 교수협의회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다보니 특별법 안에 지도전문의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정훈용 교수협의회장이 정기세미나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또 "수련교육에는 피교육자도 중요하지만 교육자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위법령을 만들 때 교육자의 교육시간, 비용 등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수련평가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전공의 입장에서만 조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며 "교수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줄 수 있는 협의체가 잘 운영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의학회와 의협은 전공의 복잡한 수련교육프로그램을 정리하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수련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수련병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중신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각 학회에서 전공의 수련기간을 줄이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는데, 각 학회 및 단체에서는 전공의 수련교육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화진 의협 법제이사는 "법 제정 이후 수련시간이 명시되다보니 이것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지도전문의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지 못한 것 같다"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들어 하위법령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의협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태선 서울아산병원 교육수련실장은 "특별법 제정 이후 수련시간과 전공의 급여가 핫 이슈가 될 것"이라며 "각 수련병원별로 전공의 수견시간 조정으로 지도전문의, 임상강사도 당직을 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신임 전공의는 명확한 내용의 수련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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