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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시 보건소 신고해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시 보건소 신고해야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1.3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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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 및 관절통 등 동반...모기 안 물리는 게 예방법
일상 접촉으로는 감염 안 되며 격리 조치 불필요

보건복지부가 태아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29일 지정했다<※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안내문 기사 하단 파일 첨부>.

제4군 법정감염병이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감염병으로 페스트, 뎅기열, 에볼라열,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이 해당한다.  

 

지카바이러스는 뎅기열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계열인 이짚트숲모기가 주된 매개체이다. 국내 서식하는 흰줄숲모기도 잠재적 전파가 가능하다고 알려져있다. 현재까지 지카바이러스 예방접종이나 치료약은 없어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복지부는 "감염자와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전파되지 않는다. 그러나 산모에서 태아로 수직감염, 성접촉에 의한 감염 사례가 보고됐으며, 무증상 헌혈자에서 지카바이러스가 확인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2~14일간의 잠복기를 거치며 특징적인 증상은 반점구신성 발진을 동반한 갑작스런 발열이다. 관절통, 결막염, 근육통, 두통도 동반될 수 있다. 증상은 3~7일 정도 경미하게 진행되며 약 80%는 불현성 감염이다.

충분히 휴식하고 수분을 섭취하면 대부분 회복되며, 증상이 있을 경우 진통제와 해열제로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뎅기열이 배제되기 전까지는 아스피린 또는 소염진통제(NSAID) 치료가 금지된다.

의심 환자가 내원하면 의료기관은 법정감염병 신고 서식을 작성한 뒤 지체없이 관할지역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단, 발생 국가를 다녀왔다는 것만으로 진단검사를 할 필요성은 없으며, 의심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 검사를 진행해도 된다.

복지부는 "격리 조치는 필요 없으나 회복 후 1달간은 헌혈이 금지되며, 성 접촉으로 전파될 수 있어 남성은 회복된 후 6개월간 콘돔을 사용할 것을 권했다"고 밝혔다.

지카바이러스는 아직 국내에서 보고된 발생 사례는 없다. 아시아에서는 태국에서 발생했으며, 중남미 22개국, 아프리카 1개국, 태평양 섬 1개국 등 총 25개국에서 발생한 상태다.

▲지카바이러스 발생국
태국, 가이아나, 과들루프,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마르티니크, 멕시코,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마틴섬, 수리남,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푸에르토리코, 프랑스령 기아나,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사모아, 카보베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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