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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텐탄' 등 12개 성분 임부 처방금기 추가
'마시텐탄' 등 12개 성분 임부 처방금기 추가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6.01.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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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P-4 억제제 알로글립틴 등 포함 눈길
식약처, 29일 임부 처방조제 금지 발표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성분 '마시텐탄'이 태아에 대한 위험성이 입증되면서 '임부' 처방·조제 금지 12개 성분에 새로 들어갔다. 마시텐탄은 임부 처방·조제 금지 1등급으로 지정돼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이 금지된다.

임부 처방조제 금기 12개 성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임부에게 처방·조제를 피해야 하는 12개의 '임부금기' 성분을 29일 추가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임부는 임신하고 있거나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을 의미한다.

마시텐탄을 제외한 11개 의약품은 처방·조제 금지 2등급으로 분류됐다. 특히 제2형 당뇨병 치료제 DPP-4 억제제 '네시나(성분명: 알로글립틴)'가 처방·조제 금지 2등급 약제로 분류돼 눈길을 끌었다. 2등급은 임부의 치료적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더 높은 경우에만 신중하게 투여할 수 있다.

식약처는 최근 5년간 개발된 신약 성분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허가사항과 임상문헌 등을 종합 검토해 12개 성분을 이번에 추가했다. 기존 임부 처방·조제 금지 의약품으로 선정된 613개 성분에 12개 성분이 추가돼 625개가 됐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사용을 위해 의·약사의 처방·조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병용금기와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등 '의약품적정사용정보(DUR)'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성분은 DUR에 포함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공지/공고 → 공고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www.drugsafe.or.kr) → DUR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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