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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보다 사무장에 경제적 처벌 가해야"

"의사 보다 사무장에 경제적 처벌 가해야"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6.01.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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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환수 징수율 4% 불과...제도개선 '시급'
토론자들 "비의료인 설립 가능한 '의료생협' 제도 지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막기 위해서는 사무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설립 자격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비의료인도 설립이 가능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문제부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의료기관 불법 개설·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개설기준을 위반한 사무장병원의 적발은 증가하고 있으나 징수율은 크게 감소했다.

사무장병원 적발기관수는 2009년 6개에서 2015년 102개 약 16배 증가했다. 적발금액은 2009년 3억 5000만원에서 2015년 2164억원으로 약 623배가 늘어났다. 그러나 환수결정금액 대비 징수율은 2009년 97.7%에서 2015년 4.2%로 급격히 줄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의료생협 의료기관의 개설 인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지도 및 감독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개설 인가·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기 감시체계'를 활성화해 의료기관 운영단계에서 사무장병원의 감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 회계기준을 마련하고, 내부고발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 부분에 있어서도 사무장과 의사간 형사 처벌이나 행정처분 등 처벌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햇다. 현재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면, 의료인은 1년 이내 자격정지 처분이 이뤄지지만 사무장에게는 이에 준하는 처벌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연대 책임 외 사무장에 초점을 맞춰 행정처분에 상응한 경제적 처벌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28일 국회에서는 사무장병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비의료인 설립할 수 있는 '의료생협', 제도적 허점 지적

사무장병원의 문제는 의료생협을 이용해 개설하면서, 합법의 탈을 쓰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는 "약국의 경우에는 약사가 아닌 경우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약사법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권은 비영리라는 조건만 충족되면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도 완전히 개방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개설권을 약사법처럼 엄격하게 관리했다면, 지금처럼 합법의 틀을 쓴 사무장병원의 급증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이미 허용해놓고 방치해 왔다. 문제를 만들어 놓고 또 다시 조직을 키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책은 합당하지 않다"며 "의료법에비 영리법인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사와 사무장 간에 자진신고 하는 대상을 사실상 처벌하지 않되, 다른 쪽을 엄벌하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의료법에 따라 비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지만, 비의료인은 일반인들이 조합설립에 필요한 조건만 맞추면 누구나 의료생협을 설립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있기 때문에 사무장병원 양산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무장병원에 속한 의사들이 자진신고를 주저하는 이유도 언급했다. 서 이사는 "자진신고를 하면 부당이득금 환수 금액이 너무 높아서 자진신고 자체를 못하고 있다"며 "1~2억만 되더라도 부담스러운데, 사무장병원으로 인하면 부당이득금은 몇백억이 되버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진신고를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에 공모한 것은 잘못됐지만, 징벌적 환수 금액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의사회와 교류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서 이사는 "지역의사회는 누구보다 사무장병원의 운영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건보공단이나 수사기관은 지역의사회와 정보를 교류하고 불법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의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올해 사무장병원의 단속을 체계적으로 하고, 보다 강화하는데 주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정영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 그동안  사무장병원으로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얻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올해는 보건의료자원 신고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일원화하면서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사무장병원 단속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에 비영리법인조항을 삭제하라는 의견에 대해  정 과장은 "과거에는 의료기관이 부족했을때, 민간 의료기관 활성화 위해 비영리법인 조항으로 열어놨다"며 "지금은 공급이 과잉되면서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공급 제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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