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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김할머니 사건..."치료비는 내야"

연명치료 중단 김할머니 사건..."치료비는 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1.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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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8일 "환자·의료인 의료계약 연명치료 제외한 나머지 유효"
"유족측은 세브란스병원에 미납진료비 8643만 원 지급하라" 판결

▲ 대법원은 28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김할머니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지급청구 소송에서 미납진료비 대부분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연명치료 중단 이후 환자가 생존해 발생한 진료비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김할머니 유족측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지급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법원 판결로 연명치료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뒤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의료계약은 연명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게 존속한다"면서 "망인이 상급병실로 옮긴 이후 사망할 때까지 발생한 상급병실 사용료를 포함한 미납진료비 8643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할머니는 2008년 2월 16일 폐암 여부를 확진받기 위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입원, 18일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병원에 요청했으나 병원은 의사에게 살인죄를 물은 보라매병원 사건을 예로 들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인공호흡기 도움 없이 생존가능성이 없고, 연명치료도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며 "연명치료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병원 의료진은 2009년 6월 23일 오전 10시 22분경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지만 김할머니는 의식불명 상태에서도 자발호흡으로 연명하다 2010년 1월 10일 201일만에 사망했다.

하지만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판결 시점과 호흡기 제거 이후 진료에 대해 연명치료냐 최소한의 진료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병원 측은 유족을 상대로 2008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진료비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원고에게 송달된 2008년 12월부터 의료계약이 해지됐다고 봐야 한다"며 병원이 청구한 미지급 진료비 8693만원 중 1심 판결 확정 이전에 발생한 진료비 475만 원만 인정했다.

반면 2심에서는 "병원이 중단한 진료행위는 인공호흡기 부착에 한정되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진료인 수액 공급·항생제 투여·병실 사용 등에 대한 비용은 내야 한다"고 판단, 유족측은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가운데 864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명치료 중단 효력은 2009년 대법원 확정 판결부터라고 봤다.

대법원은 연명치료 중단 이후에 발생한 진료비 대부분을 인정한 2심 판결에 무게를 실었다.

▲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은 2009년 6월 23일 오전 10시 22분경 김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지만 자발호흡으로 연명하다 2010년 1월 10일 201일만에 사망했다.ⓒ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는 2009년 김할머니 사건의 후속조치로 8월 24일 대한의학회·대한병원협회와 공동으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고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이 지침에는 연명치료의 종류·치료중단을 적용할 수 있는 환자의 상태·치료중단의 절차와 요건 등을 담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연명치료 중단 판결과 의협·의학회의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이 발표되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2013년 7월 연명의료에 대해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이후에도 국회 입법은 더디게 진행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웰다잉법)'은 지난 8일 국회 본의를 통과, 2년 유예과정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웰다잉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단계 환자에 대해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기 위해 행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과 같은 연명의료를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과 환자 본인 및 가족의 의사에 따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하지만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물·단순 산소 공급을 보류하거나 중단하는 행위는 금지했다.

연명의료결정 이행 단계에서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와 19세 이상인 환자가 작성해 둔 사전의료의향서 등을 통해 환자의 의사를 확인토록 했다.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 연명의료의향서가 없는 경우에는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과 담당의사 등의 확인을 거쳐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뜻을 확인하는 것으로 정했다.

임종단계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대상도 암환자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만성 간경화 등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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