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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약국 가세요"라고 하면 '담합'...약사법 위반

"1층 약국 가세요"라고 하면 '담합'...약사법 위반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1.2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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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100만 원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원장도 양벌규정 적용

대전지방법원
"어느 약국으로 가면 되냐?"는 환자의 질문에 "1층 약국에 가라. 딴 데 가면 약이 없을 수도 있다"고 답한 의원 종사자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별다른 위법의식이 없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

A씨의 위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B원장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전과가 없고, 종업원 교육을 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유예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 종사자 A씨와 관리·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B의원장에게 벌금 10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

약사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의 명칭·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담합으로 규정,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장에게도 양벌규정을 적용,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재판부는 "의원 종사자와 간호사 등에게 특정 약국을 지정해 알려주지 말도록 수시로 교육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벌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해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종업원들이 실제 교육받은 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도 수시로 파악하는 등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과 환자들의 편의만을 생각해 별다른 위법의식 없이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B씨는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종업원들을 교육한 것으로 보인다"며 초범이고, 전과가 없으며, 자백과 함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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