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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서 화학박피 받고 흉터...한방 피해 '심각'

한의원서 화학박피 받고 흉터...한방 피해 '심각'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1.2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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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소비자보호원 제보 분석...과잉진료·오진 심각
모니터링과 광고성 후기 또 다른 피해자 양산 우려

한방치료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지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한의원 이용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잘못된 치료법 권유와 과잉진료는 물론 오진을 남발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의료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 오진이 발생한 사례도 드러나, 수면 밑에 드러나지 않은 실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입은 환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보상금을 수령하면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에 서명해야 보상금을 주겠다는 한의원도 있었다. 

사례 1) 잘못된 시술로 악화...한의원 "이의제기 안 해야 보상금 준다"
김희영(가명) 씨는 이마의 흉터를 지우기 위해 A한의원을 찾았다. 상담 시 A한의원은 시술 부작용이 없으며 2~4달간의 치료로 흉터가 모두 팽팽해질 것이라 말했다. 부작용으로는 붉은 기가 오래 갈 수 있다는 설명만 들었다.

김 씨는 시술 과정에서 한약복합물을 바른 후 흉터가 나아지기는커녕 더 깊어지고 없던 흉터까지 생겼다고 주장했다. 침 치료를 계속 받았지만 흉터가 더 넓어지는 바람에 찾아간 다른 피부과에서는 모두  원상복구가 어렵다고 했다. 심지어 A한의원에서 화학박피술인 TCA를 사용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 이는 상담 과정에서 듣지 못했던 이야기였다.

"TCA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만일 화학박피라는 걸 알았고, 시술 전에 흉터가 넓어지며 새 살이 다시 차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절대로 A한의원에서 치료받지 않았을 겁니다."

A한의원은 사전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으며 피부 상태가 악화된 점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며 보상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형사상 소송 및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에 서명해야 수령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은 상태다. 

사례 2) 현대의료기기 오진으로 치료시기 놓치고 의료비 손해까지 
20대 남성인 최정혁(가명) 씨는 어깨와 목의 통증으로 B한의원을 내원했다. 한의원장이 초음파 기기로 정혁 씨의 복부를 살핀 후 꺼낸 첫 마디는 "지방간인 거 아시죠?"였다. 이어 "얼굴 색이 노랗다. 황달이 있다"고도 말했다.

당시 최 씨는 체중감량을 위해 금주는 물론 저열량식을 하던 차라 이 같은 진단이 잘 이해되진 않았으나,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통해 진단한 것이니 아무 의심 없이 넘어갔다고 했다.

직업 특성상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고 철야와 주말출근을 밥먹듯 하는 탓에 목과 어깨에 고질적 통증이 있어 많게는 매일, 적게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B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석 달간 내원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B한의원장은 "그럴 수도 있다. 계속해서 침을 맞아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차도가 없던 탓에 정혁 씨는 통증관리로 유명한 C대학병원을 찾았고, 피검사 및 엑스레이 검사 후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간 수치, 혈당 모두 정상이었어요. 목이 많이 아픈 이유도 역C자형 목이 남들보다 많이 진행됐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지난 석달 간 이유를 몰랐는데 대학병원에선 단 하루만에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됐죠."

사례 3) "시술 더 하세요" 끊임 없는 치료 권유
이민아(가명) 씨는 여드름 치료를 위해 전국적 프렌차이즈를 둔 피부전문 C한의원에 내원했다. C한의원 측은 PDT(광역동치료) 시술 5회와 한약 복용을 권했다. 사전에 들은 부작용으로는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다는 정도였다.

처음 계약했던 5회가 끝나자 C한의원은 당연하다는 듯 다음 시술을 잡았고, 민아 씨는 그렇게 PDT를 9회간 받았다. "당시엔 피부 미용시술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피부에 자극이 간다는 설명은 없었거든요. 석달 치 한약을 다 먹자 한약도 또 권하더라고요."

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C한의원장은 한약과 PDT를 계속할 것을 제안했고, 민아 씨가 의견을 굽히지 않자 한의원 측은 무상으로 시술을 해주겠다고 했다. 민아 씨는 "무료 시술을 받은 지 일주일 뒤에 얼굴이 극심하게 건조해지며 따가워졌고 잔주름도 생겼다"고 말했다.

이 씨의 항의에 C한의원 상담실장은 "PDT로는 피부가 건조해질 수 없다"고 말을 바꿨고, C한의원장은 "날씨 때문에 건조해지는 것이니 수분을 채워주는 한약을 먹으라"고 권했다. 

이 씨는 "다른 피부과에서는 성인의 경우 PDT는 3~5회가 적절하다고 했다"며 "염증성 여드름이 몇 개 난 정도인데 PDT 치료 10회면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과잉진료가 아닐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환자를 철저하게 이익으로만 생각해 환자의 믿음을 배신했어요. 부작용이 일어났는데도 사과는 커녕 그걸 빌미로 한약을 권했던 걸 보면 소비자 우롱에 도가 튼 것 같습니다."

소비자원 피해 접수사례 "치료 효과 없어도 환급은 안 돼?"
본지가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의뢰해 입수한 한의원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치료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부작용이 일어난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적절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형진 씨(가명)는 D한의원에서 건선 진단을 받고 한약을 먹은 지 4일만에 환부 3~4개가 전신으로 퍼지고 진물과 가려움증이 생겼다. 한약 종류를 2번이나 바꿔 복용하고 한 달간을 더 내원했으나 얼굴과 목 부위의 홍반과 각질이 더 심해졌다. 박 씨는 다른 피부과병원에서 아토피피부염, 자극물 접촉 피부염, 비대성 흉터 치료를 받았으나 보상 내역은 없었다.
 
김선미 씨(가명)는 E한의원에서 턱과 허리, 골반 자세교정 상담을 받고 총 10회분의 치료비를 선납했다. 그러나 치료 횟수가 5회가 지나도 효과가 없어 중도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지만, E한의원 측은 환급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한지영 씨(가명)는 F한의원에서 가슴 확대를 위한 매선치료 및 코 성형을 받기로 하고 계약금 430만원을 납부했다. 상담 시 체중 감량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지영 씨는 약 10달간 총 20회의 시술을 받았으나 가슴 사이즈에는 변함이 없어 F한의원에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F한의원 측은 체중이 감량됐다는 이유로 코 성형시술 비용인 80만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광고성 후기에 포털사이트 모니터링 '심각'
본지에 제보한 피해자들은 "광고성 후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대형 포털사이트의 블로그와 카페에 올라간 '좋은 후기'를 보고 한의원을 찾았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온라인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있을 수 없는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답했다. 카페에 올라간 후기나 댓글 중 시술 부작용이나 악화된 사례를 언급하면 해당 글은 바로 삭제되는 등 한의원 측의 모니터링이 심각하다는 것.

결국 부작용이나 피해사례는 모두 지워지는 탓에 좋은 내용만 남아있게 되고, 이를 보고 다른 환자들이 해당 한의원들을 방문하게 되면서 또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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