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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원격 근무' 안된다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원격 근무' 안된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1.2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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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전화' 통한 품질관리·판독 불인정
주 1회 이상 현장 근무하면서 품질관리 업무 총괄해야

▲ 서울고등법원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라도 전화를 이용한 '원격 근무'가 아닌 '주 1회 이상 현장 근무'를 해야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4879만원 환수 처분 취소청구 소송(2015누35521)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촬영장치의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특수의료장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을 두어야 하는 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1심 판결에 무게를 실었다.

A씨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를 설치하고, B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비전속 계약을 체결한 후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마쳤으며, 공단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
공단은 2014년 5월 20일 A씨가 2011년 7월 13일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 의료법 및 특수의료장비 규칙을 위반해 4879만 2130원을 청구해 지급받았다며 전액 환수처분을 했다.

A씨는 "특수운영장비 규칙에서는 CT의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비전속 1명 이상 두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최소 주 1회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규정한 특수운영장비 규칙 운영지침은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12년 7월에야 '주 1회 이상 근무'를 담은 내용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연구정보 게시판에 등록됐으므로 그 이전에 청구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처분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비전속 전문의가 다른 의료기관 또는 장소에서 필름을 송부받아 판독하는 방법으로 촬영장치를 운용한 데 대해 공단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점, 구청장이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를 발급한 점, 2011년 7월 경 보건복지부 담당자 질의에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근무조항은 명시돼 있지 않으며, 근무에 관한 사항은 의료기관과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간의 계약을 통해 진행되는 부분이다"고 답변한 점을 들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특수의료장비 운영지침은 상위법령으로부터 아무런 위임없이 제정된 것이므로 법규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단의 환수처분이 적법하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재판부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 1명 이상을 규정한 것과 관련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전속할 필요는 없고, 다른 병원 근무를 겸하는 것도 가능하며, 출근일수를 특정해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특수의료장비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화질평가, 임상영상 판독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이 사건 병원에 전혀 근무하지 않았고, 전화상으로 가끔 상담을 하기만 했다"며 "B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특수의료장비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감독,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을 위반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에서 규정한 인력기준을 위반한 상태로 의료장비를 사용한 경우 그 의료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진찰·검사료는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며 환수처분이 적법하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 답변과 관련해서도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근무시간이 법정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일 뿐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전혀 근무하지 않아도 촬영장치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다는 공적 견해 표명이라 볼 수 없다"며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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