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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까지 다 설명했지만 '소송'...법원 '기각'
부작용까지 다 설명했지만 '소송'...법원 '기각'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1.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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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 수술 잘 받고 퇴원했지만 "두통 악화" 불만
진료 재량권 폭넓게 인정...건강상 결함 없을 때라야 입증책임 완화

▲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술 내용과 방법은 물론 부작용까지 설명했지만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1억 원대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8부는 A환자가 B병원을 상대로 1억 27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4가합538517)에서 원고의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모두 부담토록 했다.

A환자는 2011년 7월 20일 B병원에 입원하기 전부터 심한 두통과 함께 뒷목이 무겁고, 우측 어깨가 떨어져나갈 듯 아프다(통증척도 10)고 호소했다. MRI 검사에서 추간공협착이 동반된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A씨는 22일 추간판제거술 및 골유합술을 받고 26일 퇴원했다.

퇴원을 앞둔 A씨는 수술 이후 통증등의 증상이 좋아졌다고 밝혔으나 퇴원 이후 태도를 바꿨다.

A씨는 "목에 인공뼈를 삽입하면 산소공급이 원활해져 두통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을 뿐 추간판수술을 한다고 설명한 적이 없고, 경추 상태가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수술을 했다. 두통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됐다"면서 "수술로 인해 미각을 잃고, 평생 두통 완화를 위한 약물 복용·물리치료·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수술에 관해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불필요한 수술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 판례(2007년 5월 31일 선고. 2005다5867)를 인용, "의사는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상황과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어느 하나 만이 정당하고,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환자가 이전부터 여러 병원을 다니며 두통과 경추골원판 장애 치료를 받은 것에도 무게를 뒀다.

재판부는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환자의 건강상에 결함이 없는 경우에 한해 입증책임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2007년 5월 31일 선고. 2005다41863)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술 당시 원고가 호소한 증상 및 검사결과를 기초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방법의 치료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감정촉탁에서도 이 수술이 필요하고, 적절한 치료방법이라고 했으며, 수술 후 MRI 검사결과를 통해 해당 부위의 수핵이 잘 제거돼 이전에 보이던 신경압박이 해소됐다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이와 함께 미각을 잃거나 두통이 악화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수술로 인해 미각장애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고, 수술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긴장성 두통을 호소했다고 수술 이후 두통이 호전됐다고 한점, 퇴원 이후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두통 증상을 호소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주목했다.

또한 신체감정시 근력검사상 정상 소견이었고, 근전도검사 결과 신경근 병증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방사선 검사에서도 수술 후유증으로 판단할 만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점도 꼽았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수술 시행 전 수술 목적·내용·수술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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