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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광고 근절위해 민·관 '협력'
불법 의료광고 근절위해 민·관 '협력'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1.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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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경찰청, 의료인·시민단체 '협약' 체결
2월 중순까지 거짓·과장 광고 등 집중 모니터링
보건복지부·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의료단체·소시모 합동

▲ 건강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25일 국민연금 충정로지사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이진욱 한의협 위원장·문미란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주영숙 의협 위원장·배철민 치협 위원장·김갑식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장.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서울특별시·서울지방경찰청·서울시 강남구 보건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사)소비자시민모임은 25일 국민연금 충정로사옥에서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열고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들 민·관 협력기관은 2월 중순까지 거짓·과장 의료 광고와 부작용 미표시 행위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의협·치협·한의협 등은 집중 모니터링 이후에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의료계 내부의 자정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식 연 데 대해 보건복지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터넷 포털 등에서 의료광고를 할 때 사전심의 없이도 광고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거짓·과장 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졌다. 의료법상 금지된 의료광고가 증가해 국민의 의료선택과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 이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관 협력기관은 지난 한 달 동안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광고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한 결과, 단기적으로 1월말부터 집중적으로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의료광고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인터넷 매체·SNS·지하철 등 교통수단의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해 거짓·과장 광고와 심각한 부작용 미표기 광고 등 의료법상 금지하고 있는 광고를 적발키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광고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대 국회에서 위헌 결정에 따른 관련 법규의 흠결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할 때까지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해 위반의 경중과 고의성에 따라 계도(시정조치)하거나 의료법과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재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지부는 법·제도가 개정되기 이전까지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의료단체 내부적인 자율 정화 노력과 함께 캠페인을 통해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사전심의를 받음으로써 의료광고의 법 위반소지를 미리 걸러낼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검증된 의료광고를 보는 효과가 있다"며 자율심의 필요성을 강조한 임강섭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불법 의료광고는 국민의 올바른 의료선택과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활동과 전문가 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김상헌)와 인터넷 매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또한 광고·법률·전문가·의료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과 '의료광고 제도개선 전문가 TF'를 구성, 의료광고를 둘러싼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첫 TF회의는 1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주영숙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현재에도 각 의료단체 별로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 의료광고가 의료법상 금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 주고 있다"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근절할 수 있도록 자율심의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문미란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은 "불법·거짓 의료광고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에 나서야 한다"며 "의료광고 문화가 품위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12월 23일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중'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의료법 제89조 가운데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의료광고가 상업광고 성격을 갖고 있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된다"면서 "헌법이 금지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헌재의 결정이 나왔지만 행정부의 사전 심의(검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만 위헌이므로 현재 의료법상 금지하고 있는 거짓·허위·과장 광고와 부작용 미표시 행위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불법 의료광고를 했다가 적발되면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업무정지 30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위헌 결정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과 사전심의 의무화와 처벌 규정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처벌과는 관계가 없다"며 "불법 허위·과장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과 무관하게 징역·벌금 등 형사 처벌과 업무정지 등 행처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주영숙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의협신문 송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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