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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땜질식 서비스발전법 통과 결사 반대"

보건의료노조 "땜질식 서비스발전법 통과 결사 반대"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1.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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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식 법안 땜질 중단 및 보건의료 전면 제외 요구
통과될 시 총선에서 범국민적 심판투쟁 전개할 것

보건의료노조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날치기 통과를 우려하며 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전면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노조는 25일 성명을 내어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법안인 서비스발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야합으로 통과될 우려가 높다며, 여야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법안을 폐기하는 대신 각종 조항을 달아 강행한다고 비난했다.
 
그 예로 "'의료공공성이 훼손되지 않게 한다'는 부칙을 달거나,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의 조항이 서비스발전법에 우선한다'는 단서조항을 넣거나, '의료민영화 반대와 의료공공성 확보'라는 문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발전법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누더기 땜질처방은 보건의료를 재벌기업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려는 서비스발전법의 본색을 숨기려는 눈가림식 속임수일 뿐, 병원비 폭등, 의료양극화 심화, 의료공공성 파괴와 같은 의료대재앙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보건노조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여야대표가 2015년 3월 보건의료분야를 서비스발전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더 이상 합의를 뒤집는 야합으로 국민을 배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보건의료분야는 영리화와 수익을 꾀할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성 강화와 국민건강권 증진을 위해 서비스발전법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노조는 서비스발전법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69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도 전면 비판했다.

대신 "OECD국가의 절반 수준인 보건의료인력을 대폭 확충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만들고, 보호자가 필요없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조기에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보건의료분야를 급속한 영리화로 내몰 기획재정부장관이 보건의료정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끔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보건의료정책은 의료공공성 강화와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해 일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책임지고 관할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된 서비스발전법을 여야 야합으로 통과시키려 할 경우 강력한 규탄투쟁과 함께 총선에서 범국민적 심판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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