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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2 요실금 사건 무혐의 받았지만 '고통' 그대로

기고2 요실금 사건 무혐의 받았지만 '고통'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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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1.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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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요실금대책위원회 위원장)

▲ 이동욱(요실금대책위원회 위원장)

요실금 사건을 계기로 헌법과 실정법을 위배한 보건복지부의 불법적인 행정 관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요실금 사건은 2009년 요실금 급여기준을 위반했다며 민간보험사가 요실금 수술을 한 의사 100여 명을 보험 사기죄로 고발, 경찰·검찰 조사는 물론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업무정지·5배 과징금 등 삼중 처벌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요실금 보험사기로 고발당한 산부인과 의사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보건복지부의 면허·업무 정지와 계속되는 소송으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던 소위 '요실금 사기죄 사건' 피의자 50명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7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된 것이다.

헌법은 '형사 피고인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입건되면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실금 사건에 연루된 회원들에게 경찰의 형사사건 통보를 이유로 현지조사 및 헌법에 반하는 업무정지 혹은 업무정지에 갈음한 5배수 과징금 행정처분을 내렸다. 5배수 과징금은 행정소송 승소 후 돌려받는 것에 비해 대법원 확정 전 상당수 회원이 당한 요양기관 업무정지로 인한 피해는 현재로써는 회복할 길이 없으나 마땅히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무려 7년 동안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준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무혐의 받았지만 업무정지·5배 과징금 피해 회복할 길 없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을 했다는 이유로 법원 판결 이 나기도 전에 원금을 환수했다. 더욱이 법원이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음에도 공단은 소멸시효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환수한 원금을 반환하지 않는 횡포를 보였다. 

공단이 불법행위를 해 놓고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며, 공공기관이 개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갈취하는 행위다. 행정소송 확정 전 함부로 원금을 강제 환수해 가는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손해를 입은 회원들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등은 수차례 요실금 고시의 문제점과 행정처분이 부당함을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KBS 추적 60분·MBC 불만제로 등에서도 고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요실금 사건 당시 이미 국제요실금학회(International Consultation on Incontinence)에서 요역동학검사는 수술을 결정하는 기준검사가 아니고 요누출압은 요실금 심하기 정도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문적 근거가 없는 고시라는 지적에 담당 공무원이 귀를 닫고, 행정처분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이다.

의협·산부인과학회, 부당성 지적했지만 행정처분 강행
2010∼2013년까지 3년간 시행한 대규모 검증연구인 유럽 VUSIS study와 미국 Value study는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이후에도 보건복지부는 여성환자들에게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강제하고 있다.

미국 연구팀이 발표한 2016년 Value study 후속 논문에서도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는 사회적 비용의 낭비일 뿐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보건복지부는 현재도 요역동학검사를 강제 시행토록 해 인권 침해와 건강보험 재정 낭비의 배임 행위를 하고 있다.

현재 요실금 수술 고시는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반드시 시행하라고 하면서 고시상의 아무런 수술 결정기준이 없어 의사가 삭감여부에 대해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아울러 객관적인 삭감 기준이 없음에도 수술을 억제할 목적으로 주관적 삭감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요역동학검사는 어떤 삭감도 하지 않다가 요실금 수술 시 요역동학검사의 질을 이유로 수술비를 삭감하기도 한다.

요역동학검사의 질이 문제라면 요역동학 검사비를 삭감해야 하지만 단 한번도 요역동학검사비를 삭감하지 않은 채 수술비를 삭감하는 구실로 삼고 있다.

요실금 부당청구를 이유로 형법상 사기죄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와 5배수 환수는 물론 의료법상 면허정지 등 3중 처벌을 하고 있다.

의사에게 병원 문을 닫으라는 영업정지와 의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형사처벌 이상의 가혹한 징벌이므로 하나의 행위에 대한 3중 처벌은 너무 가혹하다.

행정조사기본법 17조에는 행정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요실금 사건에서는 행정조사기본권의 서면 통지를 지키지 않은 채 갑자기 들이닥쳐 피조사자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행정조사기본법 11조에는 피조사자의 기본권을 위해 현장조사를 할 때 조사 목적·기간·범위·내용을 사전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1만 의사회원에게는 '보험급여 서류 일체'를 요구하고, 조사 기간·범위·목적도 통보하지 않은 채 조사하는 갑질을 하고 있다.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 시행이 어떤 유익이 없고, 사회적 비용 낭비라는 미국·유럽의 검증 연구결과가 나왔음에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특정 보험사를 대변한 고시기준을 통해 대한민국에서만 요역동학검사를 강제하고 있다.

국민에게 불필요한 요역동학 검사비를 지출하게 하고, 침습적 검사로 인권침해를 한 데 대해 이제는 국민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위자료와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으로서, 의사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을 침해하고, 일방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에 대해 향후 엄정한 법적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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