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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질병예측성 유전자 검사 걱정된다
기업의 질병예측성 유전자 검사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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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1.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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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통과됐다. 난치병 치료를 위한 유전자치료 허용기준을 확대하는데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비의료기관도 질병의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유감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질병관련 유전자 검사를 할 때 초래될 수 있는 위험성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핀이 제거됐기 때문이다.

기존 법률에서는 비의료기관은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유전자검사는 직접 실시할 수 없었고,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됐다.

법안에서 명시한 비의료기관은 상업적 유전자검사를 하는 바이오업체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들은 바이오산업의 활성화에 생명윤리법이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그동안 불만을 토로해왔다.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난치병 환자들을 위해 유전자치료 허용기준을 확대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보이나 비의료기관에 질병 유전자검사를 직접 허용한 것은 유전체분석 서비스시장을 확장하려는 목적이 크다.

지금도 과학적 입증을 받지 못한 유전자검사가 횡행하고, 유전자 결정론적 사고로 인한 사회적 편견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질병 예측 검사까지 직접 허용함으로써 상업적 오남용을 부추길 것이다.

생명윤리법의 제정취지는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행보를 보면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안에서 조차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 보다는 기업의 이익과 시장이 우선 순위로 뒤바뀐 모양새다.

지난해 이 개정안의 논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바이오산업이 유전자 분석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의 검사는 세계적으로 허용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는 사안이라고 밝힌바 있으나 법안 통과후에는 비의료기관 유전자 검사 허용 추진이 세계적 흐름이라는 입장으로 업계를 대변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미국 FDA는 최근 질병예측성유전자검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문제되자 소비자 위해를 우려해 일부 유전자검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세계적 흐름이 아니라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유전자제도 개선 TF 가동에 들어갔고, 여기서 비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좁히겠다는 입장이지만 '비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경우'라는 기존 법률에 상응하는 엄격함을 담지 않으면 그 폐해는 눈덩이 처럼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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