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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전공의 71%, 눈치에 임신 '포기'

여성 전공의 71%, 눈치에 임신 '포기'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1.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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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출산한 여성 전공의 중 육아휴직은 0%" 한탄
전공의 특별법 하위법령에 관련 개선책 담을 것 요구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9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두고 개인의 선택권인 임신조차 자유롭지 못한 전공의 수련제도를 비판했다. 과중한 전공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대체의사 고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전공의 특별법 하위법령에 관련 개선책을 담을 것도 요구했다.

19일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성 전공의의 71.4%가 '동료나 선후배 눈치가 보여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임신을 결정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병원 여성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2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대전협은 "여성 전공의의 70% 이상이 5년 이상의 긴 수련 기간 동안 아이 갖기를 포기하고 있다. 가장 건강하게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인 전공의들이 비합리적인 수련제도로 인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한탄했다.

이어 "더 놀라운 것은 '출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 전공의 중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응답한 이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출산과 육아에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전공의들은 아직도 사각지대에 갇혀있는 것이다. 

"전공의 임용 시 임신과 출산 금지 요구도...전공의 특별법에 개선책 담아야"
대전협은 이러한 원인을 과중하게 쏠리는 업무 등 유연하지 못한 수련제도로 꼽으며 전공의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에 개선책을 담을 것을 요구했다.

이상형 대전협 정책이사는 "한 사람이 감당하기 벅찰 정도의 업무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본인이 자리를 비우면 동료가 두 배로 일을 해야 한다는 죄책감과 부담으로 임신을 포기하게 된다"며 "대체의사 고용에 대한 법적 근거와 유연하고 합리적인 수련제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이러한 절망적인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5년 12월에 발표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2015년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 역시 이번 인권위의 발표와 비슷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가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출산 전휴 휴가 일수'는 '90일 이상'이 69%로 가장 높았지만, 연차가 낮거나 근무시간이 긴 외과계열의 경우는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병원에서 법정 출산휴가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전공의들에게 그 이유를 묻자 '병원 또는 의국의 암묵적 압박'(56.8%), '동료 전공의를 고려한 자발적 선택'(12.2%), '병원 또는 의국의 직접적 지시'(5.4%)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형 정책이사는 "아직도 전공의 임용 시 서면이나 구두로 임신 및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는 곳도 있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행태에 대해 반성하고, 이를 야기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해 의료계 및 관계부처가 합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법령에 임신 및 산후 1년간 야간근로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가 비일비재하며, 육아휴직은 남녀 누구도 사용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송명제 대전협회장은 "이 같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에 해당 내용들을 적극 반영되어야 것"이라며 "아이와 산모의 안전 및 인권뿐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도  직결되는 만큼, 관계부처는 물론이고 줄곧 전공의 특별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대한병원협회까지도 적극 협조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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