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국민의 생명·건강 보호...적극 참여"
골밀도측정기 등 현대 의료기기를 불법 사용하는 한의원을 발견한 경우 대한의사협회에 신고하면 된다.
의협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의원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본격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신고 사항은 한의원의 현대 의료기기 불법사용 사례로서 현대의료기기라면 무엇이든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대한의사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ma.org)에 접속해 메인화면 좌측 하단 '불법의료신고센터' 배너 클릭 후 신고서를 다운로드 받는다.
고지역과 위반기관(한의원·한방병원명, 한의사 성명 등), 위반일시, 위반내용(육하원칙에 입각), 신고자 인적사항 (성명 및 회신가능 연락처) 등을 신고서에 작성해 이메일(singocenter@kma.org) 또는 팩스(02-796-4487)로 의협에 보내면 된다.
의협은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면허된 범위내의 '기(氣)'와 '경혈'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한 '한방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의사는 골밀도측정기 등 의학적 원리에 입각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이미 확립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한의사협회 회장의 골밀도측정기 공개시연에서 나타난 한의사의 비전문성과 검사 결과에 대한 잘못된 해석·처방은 역설적으로 한의사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해줬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한의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로부터 환자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가 의료의 근간을 해치는 한의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신고 접수 취지를 밝히고 "일선 한의원의 현대의료기기 불법 사용 실태를 신고받아 사법기관에 고발 및 정부 당국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문의: 대한의사협회 불법의료신고센터 ☎02-6350-6536, 6539, 6540).
앞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 한의원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대의료기기에 대해 행정당국이 전수 조사를 실시해 행정지도·행정처분을 내릴 것도 촉구했다.
추 회장은 "한의사협회장이 공개적으로 현대의료기기인 골밀도 측정기를 시연했다는 것은 이미 수 많은 한의원에서 다양한 종류의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한의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