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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의료인·의대생 윤리교육 늘 것"

"연명의료중단, 의료인·의대생 윤리교육 늘 것"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6.01.2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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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중 서울대병원 윤리위원장, 윤리위원회 기능·역할 중요성 강조
의료사고·장기이식 등 심의에서 연명의료중단 관련 업무 증가 예상

▲ 김희중 서울대병원 윤리위원장

연명의료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역할이 지금보다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특히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위원을 5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종교계·법조계·윤리학계·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또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공용윤리위원회와 업무수행을 위한 협약을 맺으면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보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윤리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이밖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상담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그리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을 시행하는 담당의사의 교체에 관한 심의 등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처럼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현재 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 그리고 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2018년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위원 구성은 물론, 의료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윤리위원회에서 환자 및 환자가족에 대한 상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을 보완해야 한다.

실제로 이번 연명의료법이 통과된 이후 병원에서는 윤리위원회를 어떻게 보완 및 운영해 나갈 지 김희중 서울대병원 윤리위원회 위원장(진료부원장)을 만나 들어봤다.

김희중 위원장은 "기존에는 윤리위원회가 의료사고, 장기이식 등에 대한 심의를 하는 역할이 주였는데, 앞으로는 연명의료와 관련한 일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서울대병원은 17명의 윤리위원회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고, 변호사도 3명이 번갈아 가면서 참여하고 있다"며 "법에서 정한 외부인사 2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은 충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009년 5월 김 할머니 사건 판결 이후 연명의료를 중단해달라는 요구가 있기 시작했는데, 현재 법조계 관계자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는 윤리위원회에 윤리학계·종교계 관계자들이 더 많이 참여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환자나 가족들이 연명의료와 관련된 것은 주치의에게 물어보고 궁금한 것을 해결하는 정도였고, 연명의료중단 요청이 있는 경우는 드물기는 했지만 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왔다"며 "연명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새로운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많은 의료인들이 연명의료중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윤리위원회가 운영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리위원회도 자주 열릴 것으로 정망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은 2개월에 한 번 정도 윤리위원회가 열렸는데, 앞으로는 연명의료와 관련된 심의가 많아지면 더 자주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법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어 윤리위원회가 이에 대한 심의를 많이 할 것으로 보며, 호스피스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인력은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호스피스와 관련된 내용을 외래에서 상담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가 등에 대한 보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얘기했다.

의료인 대상 윤리교육을 포함해 의과대학에서 연명의료와 관련된 교육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법에서는 윤리위원회가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을 하도록 명시했는데, 앞으로는 의과대학에서도 연명의료와 관련된 교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며, 윤리교육 프로그램도 법이 시행되기 전에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연명의료와 관련해 의료진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연명의료중단 문제는 환자 본인이 원해도 못했던 상황이 많았는데, 이제는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질병이 악화되지 않는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들은 포함이 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고민이 클 것이고, 논란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 법이 시행된 이후 이러한 부분이 잘 반영됐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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