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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구형 노환규 전 회장, 전폭 지원"

"징역 1년 구형 노환규 전 회장, 전폭 지원"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1.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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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단휴진 검찰 구형 '부당' 강력 비판
"공정거래법 위반 처벌 대상 될 수 없어"

의료계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노환규 전 의협회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적극적인 법률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노 전 회장과 방상혁 전 의협 이사는 지난 2014년 3월 10일 의료계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고발당하고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노 전 회장과 방 전 이사는 14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 벌금 2000만원을 검찰로부터 구형받았다.

 

검찰은 의료계 집단휴진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사업자단체인 의협이 구성사업자인 의사들로 하여금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했으며, 의사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휴업 여부)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표명의 일환으로 결행한 집단휴진은 국민건강을 위한 충정과 의사의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진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해왔다.

의협은 특히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파업투쟁에 대한 유죄 판결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으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토록 했으므로, 단 하루 동안의 집단휴진으로 의료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제한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약분업 당시 판례에 따르더라도 당시 의료계 투쟁과 2014년도 집단휴진은 휴진의 결정과정·강제성·기간·방법 등이 현저히 다르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상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노 전 회장 등의 소송대리인 변론을 인용해 "2014년 집단휴진은 의사회원들의 비밀투표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피고들은 투쟁지침 마련과 휴진참여 독려 공문 발송 외에 강제한 사실이 없다. 또 휴진 참여율이 전체 회원의 20% 남짓이었고 단 하루 시행됨으로써 의료서비스 공급에 차질을 발생시키지 않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면서 "공정경쟁 제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상업화에 대한 반대는 국민의 건강, 생명, 안전을 수호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성격과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국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돼 있다"며 집단휴진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의협은 법원의 올바른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 전 회장과 방 전 기획이사에 대해 끝까지 법률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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