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의료계 집단휴진 투쟁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4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노 전 회장과 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사,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노 전회장에게는 징역 1년, 방 전 이사는 벌금 2000만원, 의협은 벌금 3000만을 각각 구형했다.
노 전 회장과 방 이사, 의협은 2014년 3월 의사 회원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당했으며, 의협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 노 전 회장과 방 전 이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의협은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의협은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날 검찰 구형에 앞서 노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집단휴진은 원격의료의 위험성을 알리고, 시범사업을 통한 안전성 검증을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며 "강제성이 없었고 국민의 불편도 최소화 했다. 집단휴진 후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집단휴진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피고측 소송대리인은 ▲회원들의 비밀투표를 통해 휴진 여부를 결정한 점 ▲피고들은 투쟁지침을 마련하고 휴진참여 독려 공문을 보낸 것 외에 강제한 사실이 없었던 점 ▲집단휴진이 전체 회원의 20% 남짓 참여한 가운데 단 하루 시행됨으로써 의료서비스 공급에 차질을 발생시키지 않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은 법원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2014년 집단휴진은 사업자 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의사를 사실상 강제해 사업활동을 방해한 결과 소비자인 국민의 의료 이용에 큰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 전 회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온 뒤 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