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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말이면 무조건?" 환단연, 연명의료법 남용 우려
"가족 말이면 무조건?" 환단연, 연명의료법 남용 우려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1.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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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일기, 유언장, 녹취, 영상 등 객관적 자료 뒷받침 돼야
현재 '후진국' 수준인 인프라...전국에 최소 2500 병상 필요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 환자 가족 2명의 일치된 진술 하에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한 연명의료법이 자칫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명의료법에 대한 환영의 뜻을 표하며, 남은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제도와 인프라를 보완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실제로 보장하는 법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환단연은 연명의료법 통과 의의를 '암환자에만 국한됐던 호스피스 서비스를 임종 과정에 있는 말기환자에게 확대 적용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호스피스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 뒀다. 그러나 "연명의료법이 환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 보장이 아니라 '빨리 죽게 하는 법'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연명의료법에 따르면, 임종과정에 놓인 환자가 연명의료 계획서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능력마저 잃었을 때, 환자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환단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평소 의사'를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의사'로 수정하였지만 남용 방지책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일기, 유언장, 녹취록, 영상 등 평소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절차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을 환자의 의사로 무조건 간주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안정적인 호스피스·완화의료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의료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연명의료법이 남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환단연은 "현재 우리나라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인프라는 후진국 수준"이라며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해 전체 말기 환자의 15%만 수용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1000병상 수준인 호스피스 병상을 최소 2500병상까지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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