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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임금·부동산 48억원 가압류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임금·부동산 48억원 가압류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6.01.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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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징수팀 추진...지역본부별 전담 징수인력 배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이들의 부동산·임금채권 등의 가압류로 48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7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 '사무장병원 특별징수팀'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징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징수팀은 서울지역본부 관할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자 분석을 통한 압류·가압류 등 86건의 채권확보와 강제징수를 추진했다.

징수 사례를 보면, 사무장 김모씨의 임금채권에 대해 2800만원의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결국 전액 자진납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무장 서모씨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압류로 1억원을 신청했으며, 본안소송 확정후 전액을 징수했다.

사단법인 한국모협회의 공탁금 배당잔액 6900만원을 압류하기도 했으며,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아냈다.

건보공단 특별징수팀은 보건복지부·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적발실적은 급증하는 반면, 오히려 징수율은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무장병원징수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징수전담팀' 구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급여관리실 내에 임시조직을 구성하고 전담징수팀 시법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징수팀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지역본부별 전담 징수인력을 배치해 나갈 예정"이라며 "사무장병원 불법청구 진료비를 더욱 강력하게 징수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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