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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다이어트한약 팔다 걸린 한의사, 2심도 '유죄'

전화로 다이어트한약 팔다 걸린 한의사, 2심도 '유죄'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1.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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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의료법 위반 한의사 벌금 50만 원 1심 처벌 유지
항소·위헌심판제청 모두 기각...의료기관 밖 의료행위 위험 초래

▲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법원이 전화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하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A한의사의 항소와 위헌심판제청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전화로 문진을 한 후 한의원 내에 보관하고 있던 약재를 지어 환자에게 보내는 등 원격진료를 한 A한의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한의사는  환자가 내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로 문진을 하고 다이어트 한약을 배송하다 적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형을 받았다.

A 한의사의 변호인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대면진료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대면진료에 준하는 정도의 전화진료를 포함해야 한다"면서 "전화 진료가 매우 부적절한 경우도 아니었고, 환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한 만큼 예외사유에 해당했다"고 항변했다. 벌금 50만 원도 너무 무거우므로 부당하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 33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한 것은 의료행위가 의료기관 밖에서 행해질 경우 의료의 질 저하·적정 진료를 받을 권리 침해 등으로 의료질서가 문란케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며 대면진료 원칙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진 가능성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는 의료인이 대면진료를 하지 않음으로써 전화통화에 의한 문진등의 방법으로만 진료하는 것은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의료수준을 고려할 때 전화 등 대면하지 않은 진료방법으로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할 수 없는 점  ▲의료법에서 원격진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면진료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의료인은 반드시 환자와 직접 대면해 진료행위를 할 것을 정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A한의사는 1심에 대한 항소와 함께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벌조항에 관해서는 명확성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함에도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 1항은 대면진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의료기관 내에서 전화진료를 비롯해 그에 준하는 진료도 포함하는 것인지 의미가 불분명 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진료·검안·처방·투약·외과적 시술 등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등 의료행위를 통한 의료업은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와 대면해 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통상적인 법감정과 건전한 상식 및 직업의식을 지닌 의료인이라면 이 법률조항에서 규율하는 내용이 반드시 의료기관 내에서 대면진료 등의 의료행위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법률조항은 법관의 합리적이고, 보충적인 해석에 의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집행이 우려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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