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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요실금 수술 사기죄 무혐의 처분 "환영"

의협, 요실금 수술 사기죄 무혐의 처분 "환영"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1.1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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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여간 험난한 법적분쟁 이겨낸 회원들 노고에 감사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요실금 급여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민간보험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의사 50명이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11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01년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행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2006년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자 수술이 급증, 2007년 요류역학검사를 의무화 한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당시 요실금 수술 관련 상품을 판매해온 모 민간보험사는 '요누출압 조작(120cmH2O 미만으로 요류역학검사 그래프를 조작)으로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는 이유 등으로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의사 100여명을 2009년 검찰에 고발했다.

이 가운데 의사 50여명은 검찰에 불구속 입건됐으며 사기죄가 확정되면 의사면허 정지라는 행정처분까지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검찰은 이들에게 사기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다.

의협은 "이번 사건이 전문성과 함께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춘 회원들의 진정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하나의 계기가 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민간보험사들의 무분별한 고소 고발 행태에 대한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또 요실금수술과 관련된 급여기준에 대해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실금 수술 급여기준은 지난 2011년 의협이 중재하고 비뇨기과와 산부인과를 포함한 전문가들과 협의해 '요누출압 수치 120cmH2O'를 삭제함으로 환자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

다만 '요류역학검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의협은 2014년부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이를 재검토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임상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중이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7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험난한 분쟁과정에서 외롭게 싸워 승리한 의사 회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 급여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의협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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