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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무혐의 의사 50명, 복지부에 '피해보상' 민원

요실금 무혐의 의사 50명, 복지부에 '피해보상' 민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1.1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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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계 관련 고시 취소·피해보상 요구에 '원론적 답변'
"문의 있어, 후속조치 필요성 검토 중...아직 결정된 것 없어"

▲ 전국의사요실금대책위원회가 2009년 12월 18일 한겨레신문 1면에 게재한 요실금 고시 철회 광고.
지난 2009년 요실금 급여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사기죄로 고발돼, 경찰·검찰 조사와 함께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업무정지·5배 과징금 등 처벌을 받은 의사 50명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후속조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소위 '요실금 사기죄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당사자 등은 요실금 관련 고시 취소와 경찰·검사 조사·행정처분에 대한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관련 문의가 접수돼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필요성에서 검토 중"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지는 못했다. 현재는 관련 민원에 따라, 내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검토하는 단계"라며 "(후속조치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가 아니다"며 조심스러워했다.

요실금을 둘러싼 분쟁은 1998년 S 생명보험사가 요실금 수술을 할 경우 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판매를 시작한 이후 2000년경 개복수술이 아닌 골반 기저부 피하조직에 인조테이프를 삽입하는 간단한 수술법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환자가 급증하면서 시작됐다.

환자가 급증하자 보건복지부는 2007년 1월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 인정기준 세부 인정사항'을 개정, 요류역학검사(방광 내압 측정 및 요누출압 검사) 결과,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삼성생명은 이 고시를 근거로 2009년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의사 100여 명을 보험사기로 고발했고, 이들 중 50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과 검찰은 해당 의사들에 대해 사기죄 혐의에 대해 조사했고, 보건복지부는 이들 산부인과 의원을 대상으로 실사를 벌여 고시를 위반한 산부인과의원에 대해 10개월 업무정지와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의사들의 '정상적으로 요류역학검사를 하고,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환자들만 수술했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이들에 대해 법원이 무혐의 처분을 확정하면서, 산부인과 계를 중심으로 관련 고시 취소와 피해보상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요실금대책위원회(대표 이동욱, 원영석)는 11일 성명을 내어 "학문적 근거가 없고, 불필요한 검사로 인해 환자를 고통스럽게 하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요실금 고시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소위 요실금 기록지 조작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3중 처벌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요역동학 검사기계는 애초부터 요실금 진단 목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었고, 요실금 고시 역시 수술 건수를 줄이기 위해 학문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요역동학검사를 환자들에게 강제하는 인권침해의 고시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과징금을 반환하며 영업정지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시행해야 한다"며 "잘못된 요실금 고시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은 의사들에게 사과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의 실질적인 배후인 S 생명보험사는 피해 의사들에게 사과하라"며 "앞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 법적인 피해보상도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낸 병원들은 1심에서 대부분 승소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상고해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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