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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단연, '하보니' 급여화 주장하는 이유는?
환단연, '하보니' 급여화 주장하는 이유는?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1.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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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C형간염 치료제 하보니, 12주 약값이 4600만원
다나의원 사태, 의료과실인만큼 피해자 보상 철저해야

▲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오른쪽)가 다나의원 C형간염 피해자들이 작성한 의료분쟁 조정신청서를 11일 오전 한국의료분쟁중재원에 제출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다나의원 C형간염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와 더불어 만성C형 간염치료제 '하보니'의 급여화를 요구했다.

환자연합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다나의원 C형간염 피해자 3명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감염 원인이 주사기 재사용과 링거에 놓은 사이드주사에 의한 혈류감염으로 추정된다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난해 12월 4일 이후 38일만이다.

향후 다나의원 C형간염 피해자 구제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인 환자단체연합회는 피해자 혼자서도 소송 제기나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 절차를 소개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환자연합회는 C형 간염치료제 하보니의 급여화도 요구하고 나섰다. 하보니는 12주 치료 시 완치율 95%로, 기존 C형간염 치료제(60∼70%)보다 치료 효과도 뛰어나고 부작용도 극히 적기 때문이라는 것. 또 주사제가 아닌 경구용이며, 하루에 한 알만 복용하면 돼 치료의 편리성도 높다는 이유를 들었다.

문제는 비용이다.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은 하보니는 12주 분량이 약 4600만원으로 판매되고 있다. 환자연합회는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되는 일부 피해자들은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하보니를 복용하고 있지만, 고가의 비급여 약값을 부담하기 어려운 나머지 피해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며 조속한 급여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환자연합회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심의가 진행 중인 하보니의 급여화가 아무리 빨라도 5월 이후에나 될 것이라 내다봤다.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간의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보건복지부 고시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 하보니는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 신약보다 비싸 약가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도 전망했다.

환자연합회는 다나의원 원장의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혈류감염이 원인이라고 정부 역학조사로 밝혀진만큼 소송이나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의료비와 위자료 배상을 받아 하보니 치료를 받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간염 피해자 치료 손해배상' 홈페이지(http://danahcv.tistory.com)를 개설해 하보니의 신속한 급여화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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