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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기증 서약자는 전체 인구의 1%

인체조직기증 서약자는 전체 인구의 1%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1.1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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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 기증 여부 밝혔을 때 유가족 61%가 기증에 동의
20~30대가 '막연한 두려움'에 부정적 응답...적극적 홍보 필요

▲인체조직 기증희망 서약서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인지도가 꾸준히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실제 희망서약자는 전체 인구의 1%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가 2015년 인체조직기증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인체조직기증 인지도는 43.6%(436명)로 2014년(42.4%)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실제 인체조직 희망서약자 수는 306,180명에 불과해 총 인구(51,327,916명)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국민 인지도가 올라감에 따라 인체조직기증을 장기기증으로 오인하는 응답자는 꾸준히 줄어들었다. 인체조직기증 비인지자 가운데 인체조직기증을 장기기증과 동일한 것으로 인지하는 비율은 2013년 39.2%에서 2014년 33.4%, 2015년 32.3%을 기록해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생전에 기증을 약속하는 '희망서약' 의사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43.1%(431명)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 이유로는 '나눔을 실천하고 싶어서', '타인을 도울 수 있다면' 등이 조사됐다.

반면 희망서약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12.8%(128명)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기증은 물론 서약 또한 거부감이 들어서'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20~30대에서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아 향후 인체조직 기증절차와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인체조직기증은 기증 의사 여부에 따라 유가족의 동의도 크게 갈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전에 인체조직기증 의사를 밝힌 가족이 사망할 경우, 전체 응답자의 61.7%(617명)가 기증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고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68.6%(686명), '생명 나눔에 공감하기 때문에' 65.6%(656명)로 순이었다(중복 응답).

반면, 사망한 가족이 생전에 인체조직기증 의향을 밝히지 않았으나 의료진의 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전체의 29.7%(297명)만이 기증에 동의하겠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시신훼손에 대한 죄책감, 부담감' 64.1%(641명), '고인의 평소 뜻에 반하는 일이므로' 34.1%(341명) 순으로 드러나, 평소 가족에게 기증의사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체조직기증을 활성화하려면 생명나눔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관심도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이 될 경우 원하는 예우를 묻는 문항에서 '국가 및 지자체 시설물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선택한 응답자가 작년 66.5%(665명)에서 1.9%포인트 늘어난 68.4%(684명)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추후 뼈, 피부조직과 같은 인체조직을 가공할 공공조직은행이 지정될 예정으로 인체조직기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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