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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피의자 양산...잘못된 요실금 고시 폐지"

"의사 피의자 양산...잘못된 요실금 고시 폐지"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1.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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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50명 '무혐의' 처분...고시 타당성 설자리 잃어
산부인과의사회 "실질적 배후 S생명보험 사죄해야"

요류역학검사(요역동학검사)를 의무화한 요실금 수술 급여기준 고시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요실금 사기 사건' 피의자인 의사 50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계기로, 의료계는 의학적 타당성 없는 불필요한 고시가 무고한 의사 피의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의무화한 고시는 지난 2007년 신설됐다. 요실금 수술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돼 수술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사전 검사를 강제화한 고시가 만들어 진 것.

당시 요실금 수술 정액 상품을 판매하던 S생명보험사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근거로 2009년 산부인과 전문의 100여명을 보험사기로 무더기 고발했다. 복지부는 해당 의사들에게 면허정지 10개월 사전처분통지서를 보내고, 해당 병원에 대대적인 실사를 벌여 영업정지, 5배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내려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병원들이 잇따라 승소했고, 이번에 의사 50명이 7년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아 누명을 벗음으로써 처분의 근거가 된 고시의 타당성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1일 성명을 내어 "학문적 근거가 없고, 불필요한 검사로 인해 환자를 고통스럽게 하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요실금 고시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소위 요실금 기록지 조작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은 사형선고나 다름 없는 3중 처벌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요역동학 검사기계는 애초부터 요실금 진단 목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었고, 요실금고시 역시 수술 건수를 줄이기 위해 학문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요역동학검사를 환자들에게 강제하는 인권침해의 고시였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실제로 3년간 대규모 다자 연구 기관의 미국 Value study, 유럽 VUSIS study 검증 논문 결과를 통해 수술 전 요역동한 검사가 불필요한 검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 5월 이후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산부인과의사회 산하 요실금 대책위는 요실금 관련 논문, 언론 보도 내용을 근거로 요실금고시의 부당성과 요실금 검사의 허구성을 알리며 의사들의 양심적인 진료행위가 탄압받고 있는 상황을 강조한 결과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요실금 관련 실사로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으로 의사들이 정신적·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처럼 앞으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고시로 인해 의사와 국민이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며 "학문적 근거가 없고, 불필요한 검사로 인해 환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요실금 고시를 즉각 폐지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과징금을 반환하며 영업정지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시행해야 한다"며 "잘못된 요실금 고시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의사들에게 사과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이번 사건의 실질적인 배후인 S생명보험사는 피해 의사들에게 사과하라"며 "앞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 법적인 피해보상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낸 병원들은 1심에서 대부분 승소했으나 복지부가 상고해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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