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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척결 위해 설립 요건 강화해야"

"사무장병원 척결 위해 설립 요건 강화해야"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6.01.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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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연구용역 보고서 공개...지난해 징수율 4% 불과
법인 의원, '인가'에서 '허가'로...복지부 관리감독 강화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누수는 날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서는 의원 설립요건부터 강화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의 효율적인 징수를 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의 재정누수 실태와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2009년 이후 2015년 6월까지 사무장병원 적발실적에 의하면, 개인이나 법인 형태의 사무장병원은 감소하고 의료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 형태는 2009년 100%에 비해 2015년 68%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협동조합 형태는 2009년 11.2%에서 2015년 26.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무장병원 적발기관수는 2009년 6개에서 2015년 102개로 약 16배 늘어났으며, 적발금액은 2009년 3억 5000만원에서 2015년 2164억원으로 약 623배 증가했다. 그러나 환수결정금액 대비 징수율은 2009년 97.7%에서 2015년 4.2%로 급격히 줄어든 실정이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로는 요양기관 개설자의 이력추적에 기반한 관리기전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의료기관 개설의 질적 기준 부족으로 불법 부실 기관의 개설 차단 기전이 없다는 것이다.

또 개설 기준 위반 혐의를 가진 의료기관은 급여비 환수결정에도 휴·폐업을 반복하며 재산 은닉과 도피하고 있음에도 상미 모니터링 수사체계가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개설자격 기준 강화...복지부 관리감독 주문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고서는 사전에 사무장병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립기준을 강화하고 처벌 규정을 높여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우선 의료기관의 개설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 의원에 대해서는 '인가'에서 '허가'로 강화하고, 의료법상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및 지도·감독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의 설립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생협의 개설 기준을 의료사회적 협동조합 수준으로 강화하면서, 최소조합인 수를 500인으로 늘리는 등의 설립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기 감지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이나 운영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의료인이나 장소 단위 개설이력 추적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언했다.

사후관리에서는 의료인과 균형을 맞춘 사무장의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현재는 적발된 사무장의 경우,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로 낮은 처벌을 받고 있다. 반면 의료인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와 면허취소, 벌금 등의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사무장 또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상응한 경제적 처벌이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거짓 청구 금액 1500만원 이상의 요양기관을 공표하고 있듯이, 사무장병원 개설 혐의로 행정처분·형사상처벌·진료비 환수 조치를 받은 기관을 공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 본부와 지사의 체계적인 전담 조직을 구성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앞으로 대안으로 제시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시 시스템과 건보공단의 의료기관 개설 사후관리 업무는 기존의 급여관리시스템과는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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