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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자동 휴·폐업 기한 3 →6개월 연장

의료기관 자동 휴·폐업 기한 3 →6개월 연장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1.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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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지속적인 건의로 규제 완화" 환영

부득이한 사정으로 병의원 문을 일시적으로 닫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업무를 재개하지 않으면 휴·폐업 신고를 해야하던 것이 앞으로는 6개월 이내에만 문을 다시 열면 된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기존 의료기관 미운영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휴·폐업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6개월로 연장하는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됐다.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8일 "의협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의료기관의 규제가 완화돼 의료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연수·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게됐더라도 최대 6개월까지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기존 3개월 초과 시 의료기관 휴·폐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아 의료기관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의정합의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인 의료기관 자동폐업 규정을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규제가 완화됐다"면서 "앞으로도 원활한 의료기관 운영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등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함으로써 열악한 의료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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